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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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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는 ‘노조 지부장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우체국시설관리단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라고 시작합니다. 법에 소양이 없는 사람도 ‘검찰’하면 죄가 되기에 형벌을 받는 상황임을 인식합니다. 그럼 죄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 궁금해 합니다. ‘해고’ 아니면 ‘노조활동의 방해’가 죄가 되는 행위라고 인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의문이 이어집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특별행정심판의 하나인 구제신청 외에 어떤 근거로 형벌이 되는가가 바로 그 의문입니다. 죄형법정주의가 등장하여야 할 시간입니다. 과거에는 부당해고도 형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는 법원의 송사나 노동위원회의 심판으로 판가름이 나는 것이지 막바로 범죄로 판단하는 것은 형벌의 과잉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해고의 과보호라는 비판인 셈입니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하여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제명령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마련하였음에도 형벌까지 부과함은 확실히 과잉형벌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은 이제 부당노동행위라는 정답이 명확해졌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행위라고 서술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약어’의 위력을 고려할 때 뭔가 어색하고 엉성한 맛이 있어서 그냥 ‘부당노동행위’라고 부르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법전상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도 대부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결판이 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검찰과 고용노동청의 세심한 조사에 의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와는 양상이 다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고의범입니다. 실무상 노조를 혐오하는 등 반노조의 고의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법이래로 사람의 내심을 증명하는 것은 ‘악마의 증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난이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를 추적하는 조사가 실무상 행해집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어떤 경로로 개입하였는가,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가 등에 대한 일련의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의 추이를 어렴풋이나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
노조 지부장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우체국시설관리단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와 현장사무소 직원 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인사·노무 업무를 맡은 A씨 등은 2019년 8월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우체국시설관리단 지부장 B씨를 부당한 사유로 해고하고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당시 B씨는 성희롱 의혹에 휘말려 해고됐으나 이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69848?sid=102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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