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 노동조합의 법적 성질은 비법인 사단이다(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 분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한 활동을 하는 사회적 조직체인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9. 11. 18.자 99카합2759 결정)).
○그래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사단법인입니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노동조합법 규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노동조합법에 없는 규정은 민법이 규정됩니다(노동조합법 제6조 제3항). 민법상 비법인사단, 즉 법인격이 없는 사단도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은 민법규정이 적용되기에, 노동조합법상 비법인사단도 결국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대한 규정이 노동조합법상 비법인사단인 노동조합에도 적용된다는 말은 결국 노동조합법상 노조위원장 등 간부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 등 기관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간부를 사단법인의 기관으로 보면, 민법 제35조라는 엄청난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법 제35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며, 제2항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요즘 야당 및 노동계를 뒤흔드는 노란봉투법의 출발점입니다.
○노동조합에게 파업권이 없다면 속이 없는 찐빵입니다. 그런데 적법한 파업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헌법상 노동3권의 핵심으로서 파업권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수는 불법파업으로 이어집니다. 불법파업은 또한 상당수가 민법상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민법 제35조가 여기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비법인사단인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보아 ‘법인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까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연대하여‘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노조간부 개인차원에서는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액은 불법파업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전 손해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고전적으로 손해액의 의미에 대하여 차액설의 기준에서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즉, 여기에서 ‘현재’는 ‘기준으로 삼은 그 시점’이란 의미에서 ‘불법행위시’를 뜻하는 것이지 ‘지금의 시간’이란 의미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라고 판시했습니다. 불법파업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현실에서 발생한 불법파업으로 인한 현상태와의 차이가 손해가 됩니다. 물론 손해액산정의 기술적 방법인 손익공제와 과실상계 등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액수가 기본이 수백억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그 손해를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과거 대규모 사업장에서 사측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과 가압류 등으로 인한 손해액의 전보요구를 제한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측이 입은 손해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해가 됩니다. 바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보장의 구체적 실현장치입니다. 이 재산권보장의 수단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경영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즌2’라 해도 무방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내용은 ‘노동쟁의의 개념 자체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안 제2조제5호)’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그 쟁의행위등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하여 기존에 대법원이 확립한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손해배상법제에 충실하면 기업은 손해를 속수무책으로 안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폭력이나 파괴를 동반한 경우 외에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다음 노조 간부나 조합원 또는 신원보증인에 대해 어떤 위법행위도 손배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전의 판례와 다수 학설에 명확히 배치되기에 이러한 입법은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등이 제안하는 '정당한 쟁의행위 확대'라는 방안이 주목됩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파업 등 적법한 쟁의행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근간이 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재산권을 일종의 천부인권과 같은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물욕이 인간의 본능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기업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출발한 자본주의 한국경제체제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이라는 노란봉투법이 순조롭게 안착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순진을 넘어 무식한 주장입니다. 일단 입법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쟁의행위 개념의 확대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6일 취임 인사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또 다시 ‘노란봉투법’을 거론하며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을 만나 “나보고 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느냐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한다”며 “노조도 고칠 건 고쳐야 하고, 공무원도 고칠 건 고쳐야 하고, 대통령도 잘못한 건 지적하는 게 노동조합 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정의당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34692?sid=102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이외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다.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힘(안 제2조제5호).라.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그 쟁의행위등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마.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도 노동쟁의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바.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조합원수ㆍ조합비ㆍ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사.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법인격의 취득) ①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대법원 판례> [1] 회사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 상당수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정리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고용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 그러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의 기존합의를 파기하는 등 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 [3] 일반 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 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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