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의 사업종료에 따른 부가적 문제는 사업종료 자체가 진정한 것인가, 정리해고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사업종료이면서도 왜 폐업이 아닌가 하는 점도 부가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폐업에 관련한 문제는 대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협상에서도 등장합니다. 다음 <기사>에서도 등장하듯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차원에서 사업 자체를 거짓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는 ‘경북 포항의 노인요양시설인 정애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폐원을 결정해 요양보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대목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사> 중에서 ‘7차례의 노사교섭과 3차례 노동위원회 조정회의, 4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쳤지만 합의되지 않았다.’는 발언이 등장하는 점으로 보아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폐원, 즉 폐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봐야 합니다. 교섭과정 중에 폐업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기피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리도 고분고분했던 노조원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맞짱을 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라는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합니다(제81조 제1항 제3호). 부당노동행위는 그 밖에 ‘불이익취급’, ‘불공정 고용계약’, ‘지배개입’ 등이 있습니다. 위장폐업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특정 유형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위장폐업을 하기에 ‘교섭거부’가 될 수도 있고, 근로자의 밥줄을 끊는다는 점에서 ‘불이익취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노동조합의 운영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지배개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2. 24.선고 91누2762판결).’라고 판시하면서 특정유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대법원이 위장폐업이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핵심적 요건은 1). 기업의 실체존속과 2). 기업활동의 계속입니다.
○그런데 위장폐업과 관련하여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사>와 같이 단체교섭을 행하다가 실제로 사업 자체를 포기하려는 사업주가 실제로 많다는 점입니다. 고분고분하던 근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띠를 두르는 ‘노조원 정복’을 입고서 ‘노조가’를 부르는 합법적인 ‘야자타임’이 오면 사업주는 ‘현타’를 넘어 ‘멘붕’의 상태에 이릅니다.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회의를 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아예 타인에게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하급심에서 등장한 영업양도는 진성폐업임을 전제로 부당노동행위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위의 요건 중 ‘기업활동의 계속’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업양도는 사업포기이자 진성 폐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사> 경북 포항의 노인요양시설인 정애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폐원을 결정해 요양보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구경북본부는 21일 오전 포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이 생겼다는 이유로 노인요양시설을 폐원하는 정애원 원장을 규탄한다"며 "포항시청은 정애원의 파행운영에 책임지고 철저한 감독에 임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7차례의 노사교섭과 3차례 노동위원회 조정회의, 4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쳤지만 합의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애원 원장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사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애원 요양보호사들은 휴일근무수당 등 임금이 체불되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원장을 고소했다. 이에 정애원 원장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교섭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490245?sid=1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서울행정법원 판례> [1] 위장폐업이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는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 위장폐업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2] 조합원들의 결의와 농림부장관의 인가로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해산된 지 약 3개월 만에 위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소재했던 지역에 새로운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설립된 사안에서, 구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해산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역 농업협동조합과 신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해산이 부당노동행위인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6. 4. 20. 선고 2005구합3707 판결 : 항소] |
○영업양도와 위장폐업은 법학 교과서에서는 상세히 등장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주 등장합니다. 늙수구레한 사업주가 자식뻘되는 노조원들에게 온갖 수모를 견디다 못해 아예 사업을 포기하고 헐값에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특히 상속세가 엄청나서 사업계속을 고민하는 사업주에게는 ‘울고 싶은 놈에게 뺨을 때려주는 격’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위장폐업’이 진성폐업인지는 아직까지는 판단유보입니다. 그러나 ‘위장폐업’의 부당노동행위성에 대한 충분한 학습의 자료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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