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대한 사건] ※이 사안은 교섭단위분리결정에 대한 판결입니다만, 그 선결적인 쟁점은 호봉제의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정규직공무원은 호봉제가 적용되고, 공무직은 배제됩니다. 그런데 양자가 수행하는 공무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교섭단위분리결정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2022두5371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 (자) 파기환송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대한 사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9조의3 제2항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구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더보기 <조합민주주의와 조합재정의 공개> ○한국 역사상 과거급제와 동시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은 서재필이 유일합니다. 인물도 수려했기에 진정 ‘엄친아’의 원조가 서재필입니다. 서재필은 미국에서 의사생활도 했고, 대학교 강사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에서도 의사는 ‘먹어주는’ 사회적 지위인데, 서재필은 그 미국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정리하고 한말 독립협회활동을 했습니다. 괜히 서재필에게 정부가 훈장을 수여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서재필 등이 주도한 독립협회 하면 독립문이 떠오르지만, 독립협회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는 의회제도를 설립하여 예산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요즘 여·야간에 예산통과를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지만, 그 시절에는 ‘감히’ 왕실의 예산이나 국가의 예산을 공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더보기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음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다른 개념임을 실증적으로 밝힌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대목은 연기자와 다른 일반근로자의 근무형태가 다른 점에 착안하여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서 선결적으로 이해할 점은 방송국이 외주드라마제작사에게 드라마제작을 도급주었어도 실질적인 '갑'의 지위를 갖는 방송국에 대하여 연기자노동조합이 출연료의 연대보증이나 교섭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는 점입니다.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방송연기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갑 노동조합이 한국방송공사와의 단.. 더보기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소극) ※포털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기사댓글을 보면 '귀족노조'이라는 말로 현재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과거 획일화된 투쟁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도입의 나비효과입니다. 그리고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도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 대법원 판결을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더보기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범위보다 넓게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법시대의 판례에서도 근로자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해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 더보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등 【판시사항】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영담당자’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3] 사용자가 한 발언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4]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그 특정 노동조합이 자신의 명의.. 더보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신고필증> ※한국사회는 유달리 관존민비의식이 강합니다. 관공서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하여야만 비로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노동조합의 본질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입니다. 관공서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그 법적 성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노동조합의 신고증(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아도 노동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쯩'을 받아야 비로소 활동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더보기 <불법체류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자격> ○예전에는 사극 하면 조선시대였고, 한국민속촌에서 촬영하는 것 또한 기본이었습니다. 거의 기사화되지는 않았지만 사극에서는 약방의 감초처럼 주막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주모전문배우라는 분들도 활약을 했습니다. 아무튼 주막은 현대의 호텔처럼 조선시대의 서민상대 숙박업소, 주점 및 식당을 겸한 사업체이지만 조선시대에는 현대 행정법체계처럼 특별히 영업허가라는 규제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음식점허가라는 규제는 강학상 경찰허가라는 것으로 독일행정법계에서 고안되었습니다. 요즘 행정법의 시각으로 보면 주막은 무허가 숙박업소인 셈입니다. ○한편, 원로가수 백년설이 부른 ‘번지 없는 주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번지’란 지적법령(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된 ‘지번’을 말하는바, 번지가..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