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란봉투법 그리고 손해배상의 제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 노동조합의 법적 성질은 비법인 사단이다(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 분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한 활동을 하는 사회적 조직체인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9. 11. 18.자 99카합2759 결정)). ○그래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사단법인입니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노동조합법 규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노동조합법에 없는 규정은 민법이 규정됩니다(노동조합법 제6조 제3항). 민법상 비법인사단, 즉 법인격이 없는 사단도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은 민법규정이 적용되기에, 노동조합법상 비법인사단도 결국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06. 9. 22... 더보기 <산재유족특별채용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의 유효성> ○내가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주문했는데, 누군가 갑자기 짬뽕으로 바꾼다면 크게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법이 어딨냐?’라는 항변을 중국집 사장에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법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당성의 근거로 소박하게 자유의사를 결정하는 근거 내지 원천으로서 법을 의미합니다. 내 의사(자장면)가 아닌 타인의 의사(짬뽕)로 내 의사를 변경한다는 것은 이성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의사가 언제나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위의 예에서 자장면의 영혼의 라이벌 짬뽕 정도니까 화를 내는 것인데, 만약에 자장면보다 훨씬 고가인 유산슬이나 난자완스 정도(물론 변경하는 타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을.. 더보기 <조정, 특별조정, 그리고 필수공익사업>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독립을 얻지 못한 나라들이 많다는 것은 의외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더불어 제국시대의 수탈국의 ‘쌍두마차’로 악명이 높았던 프랑스는 식민국가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자는 연합국의 합의를 무시하고 1960년대 전후에 이르도록 수탈을 강행하다가 세계 각국의 지탄을 받고 비로소 식민지의 독립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예술과 낭만을 포장된 프랑스의 악마적인 모습은 식민지에 대한 탄압의 실제에서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 악마처럼 탄압을 했던 프랑스의 DNA는 시위를 하는 자국민에게도 발현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시위군중에게 가혹한 탄압을 했던.. 더보기 <직장폐쇄의 요건 등>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유일한 항거수단이자 수동적 방어수단입니다. 쟁의행위가 다양하기에 직장폐쇄도 다양합니다. 쟁의행위에 따라 비례적인 수단을 사용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2]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더보기 <공무원노조의 임금인상요구와 파업> ○노태우 정부 시절에 교직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태동이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ILO(국제노동기구, UN산하 전문기구)가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권한을 인정하고 파업권까지 인정했음에도 ‘교원노조는 ‘북괴의 사주’를 받은 세력들이 준동하여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고 당시 집권세력은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진영논리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UN과 그 산하기구까지 북한이 ‘접수’를 할 수 없음에도 이런 억지(!)가 통용됐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를 기준으로도 선진국클럽인 OECD가맹국들 대부분 교원노조, 공무원노조, 경찰노조가 이미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의 요구조건이 과도하다고 비난을 할지언정 이들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세상의 변화를 절감하게 됩니다... 더보기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한 사안 등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한 사안 등 제가 좋아하는 망라적 쟁점을 다룬 판결입니다. 조정이란 쉽게 말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이해관계를 정하는 것인데, 그 범위나 절차를 절대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정이라는 결과를 지나치게 도출하려는 일부 위원들의 과도한 행동은 유감입니다. 【판시사항】 [1]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한 사안에서,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 제6항 단서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1항에 비추어 위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 더보기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1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시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집단적인 연장근로ㆍ휴일근로 거부라면 과거에는 별다른 고민이 없이 쟁의행위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립된 관행인지 확인한 후에 비로소 쟁의행위라 보라는 요구가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법한 쟁의행위로 노동조합법상의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수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위법한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의 의무가 긍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민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16도1174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라) 파기환송(일부)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1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집단적인 연장근로ㆍ휴일근로 거부가 「노.. 더보기 [지방ㆍ행정법원] [단독] 코레일네트웍스 교섭단위 분리 확정...“근로조건 차이 커” ※이미 대법원은 직종이 상이한 경우에 교섭단위분리를 인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실무상 직종이 다르면 대 사용자협상에 대한 목표와 접근방법 등이 모두 달라서 이질감을 많이 느낍니다. 코레일네트웍스 일반직으로 구성된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가 확정됐다. 코레일네트웍스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지부) 조합원들과 근로조건ㆍ고용형태가 달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일반직과 교섭을 진행했던 관행이 없는 사실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10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철도노조가..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