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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공무원노조의 임금인상요구와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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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시절에 교직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태동이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ILO(국제노동기구, UN산하 전문기구)가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권한을 인정하고 파업권까지 인정했음에도 교원노조는 북괴의 사주를 받은 세력들이 준동하여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고 당시 집권세력은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진영논리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UN과 그 산하기구까지 북한이 접수를 할 수 없음에도 이런 억지(!)가 통용됐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를 기준으로도 선진국클럽인 OECD가맹국들 대부분 교원노조, 공무원노조, 경찰노조가 이미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의 요구조건이 과도하다고 비난을 할지언정 이들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세상의 변화를 절감하게 됩니다. 코로나19사태를 접하면서 미국은 천문학적 양적완화(2020년초이후 미국은 매달 20조달러, 한국돈으로 무려 2.2경이라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돈을 현실에서 찍어냈습니다)를 통하여 과거 헬리콥터로 돈을 찍겠다던 벤 버냉키 Fed(연준) 의장 시절과 비교가 민망한 수준의 엄청난 돈을 찍어냈습니다. 유로존이나 한국, 일본, 중국 모두 기축통화국 미국의 달러풀기에 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분히 국민상식 수준의 지식입니다만, 통화정책에 있어서 미국은 슈퍼울트라갑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의 명언, ‘인플레이션은 화폐현상이라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폭등한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칙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카드를 신나게 긁으면 대금청구서라는 후과가 발생하듯이, 돈을 신나게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청구서가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기사1>에서는 물가가 폭등한 영국에서 공무원이 파업을 예고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파업을 한다고라?

 

비교질이 나쁜 것이라는 교훈이 있기는 합니다만, 정비석 작가가 산정무한에서 거울을 보고 갈파한 것처럼, ‘비교질은 인간의 본능영역입니다. 한국에서 공무원의 파업가능성을 검토하려면, 헌법 제33조를 선결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예외라는 변수를 안고 있는 악마입니다.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인 근로자중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만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였고, 3항은 방산체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공무원의 파업권은 결국 법률유보사항입니다. 헌법 자체가 이렇게 규정을 하였기에, 개헌을 통하여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이라는 장벽은 공무원노조에게 제한적인 노동3권을 인정하는 것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공무원노조의 근거 법률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제11조에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쟁의행위의 하나인 파업이 금지됩니다. 물론 이 조항은 2022년부터 발효한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규정한 ILO협약의 취지에 반하지만, 헌법규정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 공무원은 아무리 단체협약으로 임금인상을 합의하더라도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으로 못을 박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단체협약 자체가 무효입니다(공무원노조법 제10).

 

<기사1>
영국 공무원 노조가 추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보리스 존슨 정부는 최근 250만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5%로 결정했는데, 9%가 넘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데 격노한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9(현지시간) 영국 공공부문 노조 대표들은 앞으로 몇 달간 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높은 인플레로 생활비 위기가 가중하자 이날 보리스 존슨 내각은 공공부문 근로자 총 570만여 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0만 명에 대해 평균 약 5%의 임금 인상을 승인했는데, 인상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 이상으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연말에는 인플레율이 최고 11%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28439?sid=102


<기사2>
정부가 올해 공공 부문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이 연봉 동결에 맞서 고의적 태업을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다. 9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연봉 동결 시대 공무원 복무 지침글이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게시물에서 보수에 비해 너무 빠르고 친절한 공무원들의 민원 대응이 문제라며 급여 수준에 맞게 느려져라. 느리게, 더 느리게 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업체랑 부딪히는 일이 많은 부사에는 법률 검토를 빌미로 답변을 빠르게 주지 말라인허가 업무도 더 느리게 해라라고 조언했다.
글쓴이는 업무도 앞으로 국·과장급에 적극적으로 떠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 조직은 업무 강도와 급여가 반비례하는 특이한 조직이라며 버는 만큼 일해야 한다는 노동의 기본 원칙을 따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과 근무는 땡길 수 있으면 땡기고, 대신 초과 근무하면서 업무는 자제하고 영어 공부, 자격증 공부, 영화 감상 등 힐링을 해라라고 적었다.
https://idsn.co.kr/news/view/1065616982439339


<대한민국헌법>
33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0(단체협약의 효력) 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11(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는 와중에 다음 <기사2>의 경우처럼, 어느 공무원이 표가 나지 않는 태업, 느리게 일하라는 제안을 공무원사회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당해 공무에서만 공무원이고, 다른 공무 영역에서는 일반 시민에 불과합니다. 법원에서는 대법관이 하늘입니다. 군대에서 별은 진짜로 하늘의 별과 비스므레합니다. 그러나 잠실야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하는 대법관은 그냥 평범한 관중이고, 나훈아의 공연을 관람하는 장군은 객석에 앉은 평범한 관객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느리게 근무를 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빨리빨리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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