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위반, 그리고 손해배상책임 ※복수노조제도는 각각의 개별노조가 냉랭한 관계에 있다는 전제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정당이 기본적으로 대립구도인 점을 연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친절하게 교섭의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에 참가하지 못하는 소수노조는 거의 억지에 가까운 시비를 붙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소수노조를 아예 왕따를 시키고 교섭절차를 이행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노조를 왕따시키고 진행한 단체협약이 유효한가의 문제와 소수노조에 대한 교섭대표노조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일단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정대표의무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더보기 <단체협약 해석의 특수성> ※단체협약 자체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처분문서와는 다른 해석방법을 제시하는 대법원의 판례이론입니다.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및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으나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이 이를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지 여부(적극) / 노사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 더보기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 주 전기차공장의 설립과 단체협약> ○한국에서 ‘노동조합’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머리띠’, ‘노조조끼’, 그리고 ‘단결투쟁’과 같은 구호일 것입니다. 그리고 ‘파업’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하면 투쟁이나 쟁취와 같은 이미지가 떠오를 정도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대 사용자로부터의 쟁취가 주된 목표였습니다. 그럼 쟁취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부분은 금전적 이득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단체협상의 목표는 금전적 이득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조합’하면 떠오르는 ‘투쟁’이란 궁극적으로는 금전적 이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은 금전적 이득이 아닌 정치적 이득이나 사회적 이득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사용자가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닙니다. 헌법상의 노동3권은 사용자, 그리고 사용자가 처분가능 내지.. 더보기 <어느 연세대생의 민주노총 연세대분회장의 고소 : ‘업무방해죄의 성부’> ◯1980년대 연세대는 학생시위의 메카였습니다. 온갖 시위에 최루탄냄새가 가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연세대 앞 상인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거센 항의시위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장군과 멍군이 있는 법입니다. 상인들의 항의를 받자 학생들이 멍군을 날렸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자식뻘 되는 학생들 호주머니로부터 번 돈으로 당신들이 집 사고 빌딩 살 때는 말이 없다가 장사가 조금 안 된다고 불평을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센 반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부랴부랴 ‘신촌축제’라는 것을 열어서 학생들을 달랬습니다. ◯이렇게 연세대는 명문 사립대라는 타이틀과 학생시위의 메카라는 타이틀을 가진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 연세대에는 민주노총 등 각종 단체가 집회의 현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 더보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적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존재 자체를 복수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러한 취지를 외면하고 민사법적인 시각으로만 구성하여 민사적 법률관계가 귀속하는 법인격의 보유자인 회사에 대하여만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을 긍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고위경영자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상무에게도 당사자적격, 즉 피신청인적격을 대법원이 긍정하였습니다.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2017두5400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 상고기각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적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유성 발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노동조합도 권리.. 더보기 <삼성전자 노조의 임금인상요구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인생처세술이자 교훈으로 여겨지는 괴상한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상황’은 구체적인 지식이 없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가만히 있어서 마치 지식을 보유하거나 능력을 보유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는 이익을 누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실제와 외관이 다른 상황을 묵비하는 상황으로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은 단군 이래 한반도에서 사상의 은사로 존경을 받았던 공자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입니다.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是知也 也知是知也 是知也(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지식이다) ○단군 이래 한반도의 식자층은 공자의 이 말을.. 더보기 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503, 회시일자 : 2019-05-22 ※출퇴근시간은 근로를 위한 시간이지만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이 질의회시는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에 포함이 되지 않기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너무합니다. 【질 의】 ❑ 단체교섭 시 해외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이 의견 제시를 위해 귀국하여 단체교섭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 시】 ❑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였다면 사용자는 임금교섭을 위해 국외근무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교섭에 참여할 경우 교섭을 위한 내부검토시간, 교섭참여시간, 교섭참가를 위한 해외 이동시간 등.. 더보기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파업을 근로계약법 측면에서만 보면 근로계약의 불이행, 즉 민법 제390조 소정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의 논거는 근로제공의 거부가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가하여, 즉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것인데, 근로자 측 내지 노동조합 측도 임금의 상실이라는 금전적 피해를 입기에 다수견해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판시사항】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을 비..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