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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로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의 의미>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5,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 제14조의9의 내용과 함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이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라 한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기간이므로 결정절차 참여의 전제가 되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등이 기간 진행 전에 모두 특정될 필요가 있는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 더보기
<개별교섭의 동의와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를 하면 사용자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쟁의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37조는 쟁의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제41조), 조정전치주의(제45조)를 각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노조시대의 경우에는 약간의 예외가 필요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친 복수노조원 전체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미 개별적으로 교섭을 했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노조법 제.. 더보기
개별교섭 진행 중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사용자는 신설노조와도 개별교섭을 진행 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 ※지평노동팀의 소개글인데 유용하기에 퍼왔습니다. 개별교섭 진행 중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사용자는 신설 노조와도 개별교섭을 진행 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 [대상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0. 6.자 2016카합10106 결정] 산업별노조(제1노조)와 기업별노조(제2노조)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 하여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사용자와의 개별교섭을 진행한 사안에서, 기존 노조 중 하나(제1노조)가 사용자를 상대로 신설노조(제3노조)와의 단체교섭 중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위 기존노조(제1노조)는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할 수 없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더보기
<건설노조의 소음발산과 일반 시민의 대응방법> ○과거 학생운동권의 ‘운동권 노래’를 모방한 ‘노조가’의 소음공해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고생스럽게 사는 사람이 건설근로자만이 아님에도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용자도 아닌 시민에게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건설노조의 갑질이 이제 기사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코로나19 전파 위험성 때문에 최근에 비판기사가 실린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 ○과거에는 주로 사용자가 형사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고소 및 고발, 민사상으로는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이미 많은 기사 및 논문으로 국민들이 접했습니다만, 이 기사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소음공해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극심한데, 일반 시민들의 법적 대응방법에 대한 기.. 더보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해외근로자도포함되는지 여부 문 ● 당사는 미국 휴스턴에 소재하는 ○○Company를 모기업으로 홍콩 소재의 ○○ Eastern Inc.가 100% 출자한 법인임. 인원현황은 사용자(대표자) 1명과 29명의 근로자로 구성되며, 2명의 해외근로자가 있음. 2명의 해외근로자 중 1명은 싱가폴 소재 ○○Ltd.에서 근무하고 다른 1명은 홍콩 소재 ○○ Ltd.에서 근무함 ● 급여는 각 회사에서 지급되며, 업무지시와 인사고과는 각 해당 지역의 Supervisor에 의해 이루어짐. 단,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까지는 당사가 급여를 개인에게 지불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비를 각 회사로부터청구·지급받아 왔음. 휴가나 각종 Benefit에 대해서는 당사가 정한 산정방식을 따름 ● 해외 근로자를 2명 포함하여 30명 이상으로.. 더보기
노사협의회의 승인절차와 단순감독 직종도 공무원협의회 등과 같이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 노사협의회를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 단순감독직이란 직종도 공무원협의회, 전교조협의회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승인 또는 인정이 필요한 것은 아.. 더보기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 근로자만을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 저희 회사는 동일 직장 내에 사무직 150명과 생산직 240명 등 총 390명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회사 내에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음 ● 그런데 근래에 회사측과 생산직근로자(240명)들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그들만의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려 한다면 과연 사무직근로자 (150명)를 배제한 채, 생산직근로자로만 근로자측 위원을 구성하여, 회사측과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노사협의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입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운영되어야 함 ○ 따라서 정당한 사유.. 더보기
사립대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 본 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치·경영하고 있는 전문 대학으로서 교원들의 임면은 국·공립대학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여 학교법인이 임면하게 되어 있으며, -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재심위원회를 두어 신분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구제절차까지 마련되어 있고, - 또한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고 있으며 근무중 재해발생, 퇴직 후의 노후생활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음 ● 대학 소속 직원들 역시 임용, 징계, 보수, 연급법적용, 근무환경, 인사제도 등에 있어서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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