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문
● 당사는 미국 휴스턴에 소재하는 ○○Company를 모기업으로 홍콩 소재의 ○○
Eastern Inc.가 100% 출자한 법인임. 인원현황은 사용자(대표자) 1명과 29명의
근로자로 구성되며, 2명의 해외근로자가 있음. 2명의 해외근로자 중 1명은 싱가폴
소재 ○○Ltd.에서 근무하고 다른 1명은 홍콩 소재 ○○ Ltd.에서 근무함
● 급여는 각 회사에서 지급되며, 업무지시와 인사고과는 각 해당 지역의 Supervisor에
의해 이루어짐. 단,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까지는
당사가 급여를 개인에게 지불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비를 각 회사로부터청구·지급받아 왔음. 휴가나 각종 Benefit에 대해서는 당사가 정한 산정방식을 따름
● 해외 근로자를 2명 포함하여 30명 이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29명
근로자로 보아 노사협의회 설치를 30명 근로자가 될 때까지 보류해야 하는지?
답
○ 귀 질의의 근로자가 귀사에서 파견을 명하고 귀사에서 결정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며, 귀사의 복귀지시에 의하여 복귀하게 되는 등 귀사와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귀사 소속의 근로자라고 판단되므로 귀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사 68107-137,’97.6.5)
728x90
반응형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 노사협의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사협의회 개최의무와 근로자위원 선출의 난망함> (1) | 2025.01.23 |
---|---|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1) | 2024.05.03 |
노사협의회의 승인절차와 단순감독 직종도 공무원협의회 등과 같이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0) | 2020.11.21 |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 근로자만을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0) | 2020.11.14 |
사립대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0) | 2020.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