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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개최의무와 근로자위원 선출의 난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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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雞肋, 닭갈비)!

 

춘천은 막국수와 닭갈비로 유명합니다. 춘천에 관광으로 갔다가 막국수나 닭갈비를 먹지 않고 그냥 오면 뭔가 허전합니다. 그리고 닭갈비를 먹으면서 밥을 볶아먹지 않으면 더 허전합니다. 소주 한잔을 곁들이면 저절로 소동파가 되고 이태백이 됩니다. 그 옛날 소동파의 기상으로 한시를 음미합니다. 우화등선(羽化登仙)! 술은 평범한 사람도 시인으로 만드는 묘약입니다. 그래서 닭갈비 1인분은 신선으로 이끄는 명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닭갈비는 춘천의 명물 닭갈비살이 아닌 닭갈비뼈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붙어 있는 살이 있기에, 그 옛날 삼국지연의에서도 먹기에는 살점이 없고 버리기에는 그래도 맛이 있다(食之無肉 棄之有味)!’라고 회한을 남겼습니다.

 

삼국지연의의 고사는 이제 천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지금 계륵이란 하자니 만만치 않고 해봐야 그리 소득이 없는 어정쩡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의가 완전히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계륵은 바로 이런 의미로 일상에서 널리 쓰입니다. 법률상의 제도 중에서도 계륵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소정의 노사협의회입니다. 노사 간에 회의를 하는 것 자체는 거의 매일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으로 칼같이 구분하여 법정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척이나 부담스럽습니다. 노사협의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업의 매출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 간에 갈등이 존재하면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지만, 그 반대로 원만하고 가족같은 분위기가 존재한다고 하여 성과급이 듬뿍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노사협의회가 구조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더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어차피 오너의 수족이 임명되기 마련입니다. 근로자위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근참법 자체는 노사 간의 대립적 관계를 전제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라는 취지하에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사측에 쓴소리를 하는 입장에 놓입니다. 보직, 성과급 등의 책정에 있어서 사측의 눈밖에 나서 좋을 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사협의회에 열심히 참석한다고 하여 인사고과에 있어서 득이 될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계륵입니다. 다음 <기사>는 근로자위원의 선정을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으나, 간접적으로나마 바로 이 대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참법은 제32조에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근로자위원의 구성권이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중에 사측이 불법적으로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단체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선정하지 않았으면서도 사측을 겁박하는 황당한 상황인 것입니다. 제품개발회의나 판매촉진회의 등은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하지만, 노사협의회는 하라고 떠밀어도 시큰둥한 계륵의 신세입니다. 지하에서 삼국지연의의 조조가 쓴웃음을 지을 판입니다.

<기사>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이다. 그럼에도 근참법은 사용자에게는 노사협의회 설치와 정기 협의회 개최 의무를 부여하고 그 위반 시 형사책임까지 부과하면서도 동시에 근로자 위원의 선발에 대하여 거의 일체의 관여를 금지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로서는 캠페인이나 홍보 등의 소극적인 방안으로 근로자들을 설득하는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다는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결국 사용자로서는 상시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인 노사간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홍보함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사협의회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효용감을 느끼게 하고, 자연스럽게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8600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2(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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