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사협의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사협의회 개최의무와 근로자위원 선출의 난망함> 계륵(雞肋, 닭갈비)! ○춘천은 막국수와 닭갈비로 유명합니다. 춘천에 관광으로 갔다가 막국수나 닭갈비를 먹지 않고 그냥 오면 뭔가 허전합니다. 그리고 닭갈비를 먹으면서 밥을 볶아먹지 않으면 더 허전합니다. 소주 한잔을 곁들이면 저절로 소동파가 되고 이태백이 됩니다. 그 옛날 소동파의 기상으로 한시를 음미합니다. 우화등선(羽化登仙)! 술은 평범한 사람도 시인으로 만드는 묘약입니다. 그래서 닭갈비 1인분은 신선으로 이끄는 명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닭갈비는 춘천의 명물 닭갈비살이 아닌 닭갈비뼈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붙어 있는 살이 있기에, 그 옛날 삼국지연의에서도 ‘먹기에는 살점이 없고 버리기에는 그래도 맛이 있다(食之無肉 棄之有味)!’라고 회한을 남겼습니다. ○삼국지연의.. 더보기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생전에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정주영)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이병철)를 부러워한 것이 바로 ‘무노조경영’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전까지 노조는 안돼!’라는 소신으로 뭉친 이병철을 바라보는 정주영은 늘 부러움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무노조경영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권리를 마냥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마침내 삼성그룹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삼성의 간판인 삼성전자의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가입비율도 20% 내외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삼성전자 사측과 노동조합 간에 ‘노사협의회’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근.. 더보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해외근로자도포함되는지 여부 문 ● 당사는 미국 휴스턴에 소재하는 ○○Company를 모기업으로 홍콩 소재의 ○○ Eastern Inc.가 100% 출자한 법인임. 인원현황은 사용자(대표자) 1명과 29명의 근로자로 구성되며, 2명의 해외근로자가 있음. 2명의 해외근로자 중 1명은 싱가폴 소재 ○○Ltd.에서 근무하고 다른 1명은 홍콩 소재 ○○ Ltd.에서 근무함 ● 급여는 각 회사에서 지급되며, 업무지시와 인사고과는 각 해당 지역의 Supervisor에 의해 이루어짐. 단,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까지는 당사가 급여를 개인에게 지불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비를 각 회사로부터청구·지급받아 왔음. 휴가나 각종 Benefit에 대해서는 당사가 정한 산정방식을 따름 ● 해외 근로자를 2명 포함하여 30명 이상으로.. 더보기 노사협의회의 승인절차와 단순감독 직종도 공무원협의회 등과 같이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 노사협의회를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 단순감독직이란 직종도 공무원협의회, 전교조협의회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승인 또는 인정이 필요한 것은 아.. 더보기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 근로자만을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 저희 회사는 동일 직장 내에 사무직 150명과 생산직 240명 등 총 390명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회사 내에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음 ● 그런데 근래에 회사측과 생산직근로자(240명)들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그들만의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려 한다면 과연 사무직근로자 (150명)를 배제한 채, 생산직근로자로만 근로자측 위원을 구성하여, 회사측과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노사협의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입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운영되어야 함 ○ 따라서 정당한 사유.. 더보기 사립대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 본 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치·경영하고 있는 전문 대학으로서 교원들의 임면은 국·공립대학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여 학교법인이 임면하게 되어 있으며, -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재심위원회를 두어 신분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구제절차까지 마련되어 있고, - 또한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고 있으며 근무중 재해발생, 퇴직 후의 노후생활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음 ● 대학 소속 직원들 역시 임용, 징계, 보수, 연급법적용, 근무환경, 인사제도 등에 있어서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더보기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다를 경우노사협의회 설치 문 ● 당사는 건설, 유통, 서비스업을 함께 운영하는 업체로서 근로자 구성은 건설 분야 17명, 유통분야 10명, 서비스분야 13명임.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각각 다른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므로 귀사와 같은 사업형태에 있어서도 귀사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노사 68107-217,’97.8.20) 더보기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문 ● 동사는 서울본사와 광주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주공장의 근로자수는 50명 이상이나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으므로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광주공장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답 ○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조건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 ○ 근참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