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정주영)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이병철)를 부러워한 것이 바로 ‘무노조경영’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전까지 노조는 안돼!’라는 소신으로 뭉친 이병철을 바라보는 정주영은 늘 부러움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무노조경영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권리를 마냥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마침내 삼성그룹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삼성의 간판인 삼성전자의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가입비율도 20% 내외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삼성전자 사측과 노동조합 간에 ‘노사협의회’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상 3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는 글자 그대로 ‘협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기사>는 삼성전자가 근참법 제20조 제8호 소정의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라는 조문을 ‘임금조정’의 의미로 변질시켰다, 즉 노동조합의 권능을 와해시켰다는 의미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당노동행위의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조활동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왕성했던 현대계열사에서도 노사협의회는 노조활동과 별도로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노조가 ‘투쟁노선’을 견지했어도 막상 그 노조가 사실상 구성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임금인상 등 투쟁노선이 아닌 ‘평화노선’으로 임금협상 등 단체교섭을 사실상 병행한 것이 역대 현대계열사의 노사협의회 활동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가입할 것인지 여부가 자유입니다. 또한 노조가입 근로자들 모두가 ‘강경투쟁’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되는 필수기구입니다(근참법 제6조 제2항). 노사협의회에서는 자유롭게 노사 모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의 설명은 현실과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결정적으로 <기사>와 현실이 다른 점은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에 대한 ‘협의’를 근로자가 동의하면 실질적으로는 임금에 대한 ‘합의’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사례는 많습니다. 무노조사업장의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유명무실한 실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반례도 존재합니다. <기사>의 결정적 문제점은 ‘부당노동행위의 가능성’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더라도 단체협상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아닌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교섭 거부·해태)는 아니며,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의 존재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기사> “사원대표 8명이 삼성전자 12만명의 임금을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사원대표에게 임금협상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4월17일, 삼성전자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쟁의행위’인 전삼노 집회에서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 집회에 2천명 넘는 직원이 모이고, 최근 조합원이 급증한 배경에는 반도체(DS)부문 성과급 미지급, 산정 방식 등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해왔던 ‘임금조정’에 있다. 삼성전자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상 각 사업장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인 ‘사원대표’ 8명과 회사 인사담당자 등이 협의를 거쳐 해마다 전 직원의 임금 인상률을 결정한다. 그러나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지불 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등의 사항을 ‘협의한다’고 정할 뿐, 임금 수준 결정은 협의 사항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사도 이를 인정한다. 삼성전자는 1일 한겨레에 한 서면답변에서 “임금조정과 관련해 사원대표와 ‘협의’를 하는 것이지 사원대표와 합의하거나 사원대표에게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며 “임금조정은 전체 임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기 위한 임의적 절차”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87739?sid=10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거부했다거나 기피한 사실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지금 MZ세대는 1980년대처럼 투쟁이 대세인 시대적 현상을 거부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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