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본 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치·경영하고 있는 전문
대학으로서 교원들의 임면은 국·공립대학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여
학교법인이 임면하게 되어 있으며,
-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재심위원회를 두어 신분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구제절차까지 마련되어 있고,
- 또한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고 있으며 근무중 재해발생, 퇴직 후의
노후생활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음
● 대학 소속 직원들 역시 임용, 징계, 보수, 연급법적용, 근무환경, 인사제도 등에
있어서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규정들이 준용되고 있어 대우나
작업환경은 교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이러한 대학을 생산직 근로자 중심 사업장과 같은 성격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교직원 수가 30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지?
<회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근로자수 3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3명 이상 10명 이내의 노사 동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립대학교는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교직원이 국·공립학교
교직원에 상당하는 신분보장과 복무규정이 적용되는 등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노동관계법의 일부규정과는 친하지 아니한 측면도 있음. 그러나 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며, 노사협의회의
설치목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 발전 도모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귀
대학교가 교직원의 임면, 보수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상시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 68010-220,’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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