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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동사는 서울본사와 광주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주공장의 근로자수는 50명
이상이나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으므로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광주공장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답
○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조건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
○ 근참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당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전체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자율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과-32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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