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사협의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하는지 ● 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2에 의해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협회의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의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고 있음 - 감리전문회사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는 간부직원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볼 것인지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도.. 더보기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하는지 여부 아파트를 자치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측이 되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측의 대표가 불분명한 바, 다음의 경우 어떤 측이 사측이 되는지?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입주자의 대표로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 (특히 임금 등)에 대한 결정권이 있음 - 위탁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계약에 의거 계약한도내에서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나 관리 사무소 직원의 임명권은 있음 -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위탁관리회사에 고용되어 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아파트단지에 상시 근무하면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과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없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