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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노란봉투법에 대한 과도한 비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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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생각이나 주장이든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똑똑하고 내가 하는 것은 전부 옳다, 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절대적인 가치는 실은 상대적일 수 있다, 라는 보편적 인식으로 전환하는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헤겔의 변증법이 말하는 정, , 합의 과정이란 절대적인 것이란 부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과학적 진리도 수정되는 것이 과학사의 연구결과입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시각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법률의 개정에 절대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비판만이 존재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는 이유는 어떤 근거가 있기 마련인데, 맹목적인 비판만이 존재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비판을 담은 <기사>입니다. 비판은 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사실 자체가 왜곡된 비이성적인 비판이 난무하여 이것이 정당한 비판인가 자괴감마저 듭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개정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은 하청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게 되고 (그때마다) 자신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판단 받아야 하므로 결국 (법원에서) 지난한 소송을 거치게 되기에, 교섭해야 할 노조가 수십, 수백개가 되면 그만큼 파업도 당연히 증가할 것노동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맞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복수노조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복수노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신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판단 받아야 하므로라는 수동형의 문장으로 원청기업의 고충을 설명하고 있으나,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는 수동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원청기업이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원하청이 존재하는 복수노조 사업장인 경우에 원청은 물론 하청에 속한 모든 노조를 능동적으로 판단하여교섭창구단일화를 각 노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실체를 지배하고 있기에, 그 하청기업에 속한 노조로부터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부당을 넘어 자가당착적인 주장입니다.

 

<기사> 속의 어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있는 원청이라면 각 하청업체 노조와 일주일씩만 교섭해도 1년은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어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지 그 이름을 공개해야 합니다. 하청기업은 원청기업이 하청을 줘서 발생하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인지합니다. 오히려 원청기업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알력을 이용하여(이른바 이이제이(以夷制夷)),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양대 노총이 극렬하게 비난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요구하면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에 투쟁이 자연스럽게 발발하여 본교섭에 이르기 전에 자중지란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대목은 고용부 관계자는 ‘“2010년 대법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3권을 침해하는 지배·개입행위에 관한 것인 반면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교섭에 대한 것이라며 엄연히 목적과 기능이 다른 제도인데 사용자 개념을 동일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라는 대목입니다. 과연 어느 고용부 관계자가 이런 무식한 발언을 했는지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현행 노동관련 법령 자체가 노동조합의 다양한 활동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을 하다가 사용자가 부당하게 지배·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제도 자체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기능의 보호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지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곧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입니다. 구분을 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한편, <기사>에는 개정안이 파업 등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바꾸면서 노사 간 분쟁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이 이익분쟁에서 권리분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라는 대목은 2조제2호에 후단의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규정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익분쟁을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가 유지되고 단지 그 범위가 원청으로 확대된 것에 불과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양대 노총의 얌체짓비정함을 그 누구보다 비판했습니다. 제가 쓴 일련의 글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아무리 밉다고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는 부당한 비판을 자제해야 합니다. 평범한 시민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한다고 하여 뿔난 도깨비로 둔갑하는 것이 아님에도 과도한 노동조합과 노란봉투법의 비판은 궁극적으로는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이 됩니다.

<기사>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1년 내내 파업하길 바라는 노동자는 없다며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지난 11일 설명 자료를 내서 노동계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청은 하청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게 되고 (그때마다) 자신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판단 받아야 하므로 결국 (법원에서) 지난한 소송을 거치게 된다교섭해야 할 노조가 수십, 수백개가 되면 그만큼 파업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있는 원청이라면 각 하청업체 노조와 일주일씩만 교섭해도 1년은 금방 지나갈 것이라며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장관의 말이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010년 대법원에서 나온 소위 현대중공업 판결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므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2010년 당시 대법원은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해 사내 하청업체를 폐업시킨 사건에서 원청을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원청이 사용자로서 하청 노조의 활동에 개입한 것은 위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이 대법원 판결문의 사용자 개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2010년 대법 판결과 이번 노조법 개정안의 사용자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0년 대법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3권을 침해하는 지배·개입행위에 관한 것인 반면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 교섭에 대한 것이라며 엄연히 목적과 기능이 다른 제도인데 사용자 개념을 동일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13053?sid=1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勤勞條件決定근로조건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신원보증법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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