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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양대노총의 힘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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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당체제는 법률적으로는 복수정당제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양당체제가 공고했고,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공존하는 형태였습니다. 양당체제를 공고하게 만든 것이 소선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도는 고질적인 약점이 있으니 그것은 거대정당의 과잉대표현상입니다. 당장 서울만 하더라도 양당이 아닌 제3의 소수정당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과거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 신정당 간판으로 당선된 박찬종 전 의원 이후 전무합니다. 차라리 무소속으로는 당선이 가능해도 소수정당으로 당선되는 것은 극히 희박한 것이 냉정한 사실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인터넷여론이라는 것도 과잉대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본래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무관심한 경우는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인터넷공간에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는 불만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는 사람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마치 대세인 양 오인하기 쉬운 것이 인터넷여론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여론이 갈리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스마트폰이 활성화된 현실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과잉대표되는 현장을 자주 목격합니다.

 

노동현장에서 과잉대표되는 것은 단연 양대 노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양대노총의 과잉대표현상을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정규직 중심의 양대 노총이 청년실업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는 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만 비정규직을 걱정하는 점 등 부도덕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인터넷여론에서 양대 노총을 귀족노조라 비난했던 사실은 이제 귀족노조자체가 일상어가 된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고인 물이 썩는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노조원들을 하수인처럼 동원해서 정치투쟁을 하고 소외된 근로자들을 외면할 것인지 도무지 반성이 없습니다.

 

다음 <기사>는 한국의 진보언론을 상징하는 한겨레가 정부가 각종 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외에 다른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는 것을 힘빼기라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결론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기사입니다. 오랜 기간 양대 노총이 2천만 근로자를 왜곡해서 대표한 사실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동조이고 사실의 왜곡입니다. ‘귀족노조라는 말이 괜히 생겼을 리가 만무합니다. 정규직의 과보호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사업의 포기로 이어집니다. 당장 현대자동차가 강성 노동조합 때문에 국내 투자를 주저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양대 노총에서는 2016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사건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 등이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96120 전원합의체 판결)는 판결의 취지를 곡해했습니다. 왜 굳이 기존의 산별노조체제에서 분리를 한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반성이 없었습니다. 상급단체인 양대 노총이 일명 시어미질로 불리는 갑질을 지부나 지회에 자행했기에, 지부나 지회 소속 노조원들이 뿔이 났기 때문입니다. 지부나 지회 노조원들을 대 정부, 대 사용자단체 투쟁을 위한 병사로만 이용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조직형태의 변경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양대 노총의 일방통행식 횡포에 대한 저항권의 행사로 봐야 합니다.

 

법리적으로도도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노동단체로서 활동하는 지부, 지회 등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등 단위노조에 준하는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5361 판결 등). 대법원의 법리를 전개하자면, 지부, 지회라도 단위노조에 준해 볼 수 있으니 단위노조처럼 취급하겠다는 것이고, 조직형태변경에 있어서도 단위노조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이민 등의 사유로 국적이탈까지 가능합니다. 매년 2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국적을 이탈합니다. 국적도 이탈이 가능한데, 노동조합은 당연히 이탈이 가능한 것입니다.

 

양대 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기득권의 공고한 유지에만 힘을 썼기에, 전체 근로자를 완전하게 대표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비정규직노조, 청년노조 등 양대 노총에서 소외된 근로계층의 대표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대 노총은 왜 국민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힘빼기가 아니라 과잉대표의 정상대표화가 맞습니다.

<기사>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심의위)에서 기존 양대 노총 추천 위원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노동단체 몫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서도 노총 추천 수를 줄이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성 다양화를 내건 정부의 양대 노총 배제 전략이 결과적으로 각종 정부 위원회의 대표성을 약화하는 쪽으로 작동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법제처 누리집을 보면 노동부는 지난 1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상 산재심의위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도록 규정하는데, 개정안에선 이를 근로자 단체로 바꿨다. 산재심의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대표 각 5명씩 모두 15명으로 공모를 한 뒤, 관련 단체들이 응모자 가운데 특정인을 노동부에 추천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부가 양대 노총이 아닌 노동조합에도 추천권을 주겠단 것이다. 노동부는 개정안이 오류로 입법 예고됐다며 다시 예고할 방침이나 골격은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개정안 제안 이유로 소수 노사 단체가 아닌 다수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약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을 소수노조로 규정하고, 다양한 노조 참여를 통해 다양한 계층 노동자 목소리를 듣겠단 취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61086?sid=10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2조 제4호 본문, 5, 10, 16조 제1항 제8, 2항과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개별적 내지 집단적 단결권의 보장 필요성, 산업별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이하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한다)의 독립한 단체성 및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9612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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