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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노동계, '노조 손배소' 대법 잇단 제동에 "노란봉투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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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15일 현대차와 쌍용차가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판결은 쟁의행위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배 책임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청구에 제동을 걸었으며 쟁의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엄격히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동자 개인에 손배 책임을 물을 때는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1662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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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조 손배소' 대법 잇단 제동에 "노란봉투법 정당"

노동계는 15일 현대차와 쌍용차가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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