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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건설회사는 왜 건설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을까? : 황당한 ‘한겨레’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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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인재채용에 대한 가치관은 한 마디로 인재제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인재제일과 일맥상통하는 인사만사라는 말은 고 이병철 회장의 출생 이전부터 동양사회를 관통했던 경구이기도 합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이었기에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기업은 재산권, 경영권, 그리고 인사권을 지닙니다. 그것이 기업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기업이 채용의 자유가 없다면 기업의 자유 자체가 제한되거나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인재가 기업을 살립니다. 그래서 구글의 인재채용방식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다음 한겨레의 사설을 보면, 실망을 넘어 황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가 문제라는 논리학상의 인과관계의 오류는 물론, 건설회사의 절박한 사정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흑백논리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겨레가 기자를 채용하는 상황과 비교해 봅니다. ‘한겨레는 기자를 채용할 경우에 민주노총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민주노총이 추천하는 지원자도 뽑지 않습니다. 자사의 기준에 맞는 지원자를 채용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조선일보부터 가장 진보적인 한겨레까지 그렇게 뽑습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그것이 기업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왜 건설회사만 유독 건설노조가 추천하는 노조원만 채용해야 하는지 다음 사설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대 노총 체제가 확립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양대 노총이 삼성전자에게 채용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현대자동차, 포스코에 채용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실은 그렇게 채용하면 이들 회사의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토픽감임은 물론입니다. 왜 유독 건설회사만 이렇게 채용을 강요당하여야만 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사설에서 한 예로, 현재 수사기관은 조합원을 고용해달라는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강요죄로 보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건설노조는 건설회사에 채용을 당당하게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건설노조는 여러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이 모인 산업별노조인데, 수사기관은 일반 기업의 상용직 고용만을 전제로 놓고 자의적으로 불법 딱지를 붙이고 있다는 설명이다.’라는 것도 의문입니다. 도대체 산업별노조인 건설노조가 뭐길래 채용을 강요하는 단체협약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노조원 비노조원 가릴 것이 없이 건설일용근로자들은 고용의 불안정성이 직업적 특성입니다. 왜 노조원만 고통을 받는 것처럼 서술을 하는지 역시 설명이 없습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건설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건설노조원이 채용되었다면, 건설비노조원은 그냥 백수가 되는 것입니다. 웃는 자가 있으면 우는 자가 있으며,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는 것이 냉정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도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건설노조가 이렇게도 조폭처럼 채용강제를 담은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가 검토가 없습니다. 만약에 민주노총이 한겨레에 채용강제를 담은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하면 한겨레는 수용할 것인가 답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업에게 채용의 자유는 인사권의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신들도 수용할 수 없는 채용강요를 왜 건설회사만 수용해야 합니까!

 

건설노조의 조폭같은 요구가 가능한 것은 다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인 다단계하도급, 즉 불법하도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사회보험료, 산업안전보건상의 각종 규제 등 건설회사를 경영하려면 닥치는 무수한 불법이라는 지뢰밭이 바로 그 건설노조가 단체협약을 요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건설회사는 구조적으로 불법이라는 약점이 있기에, 이를 빌미로 건설회사를 겁박하여 외형상 단체협약이라는 허울로 건설회사에 을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건설노조는 채용강요에 응하지 않으면 외국인고용, 불법하도급을 당당하게 신고하여 건설회사 경영진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약점을 빌미로 단체협약을 사실상 갈취했으면서도 단체협약대로라고 황당한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 건설노조입니다. 단체협약은 광의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거대한 이권입니다. 건설회사의 구조적 약점이 없다면 단체협약 자체를 체결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조폭이 피해자를 겁박하여 고가품을(심지어는 회사까지도) 헐값에 사들이는 장면은 영화에서 흔히 등장합니다. 외형은 매매 등의 거래이지만, 그 실질은 갈취입니다. 실은 전두환 신군부가 기업을 갈취한 것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건설노조의 겁박이 없으면 건설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원도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2422 판결)’라는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건설회사는 글자 그대로 건설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건설은 현실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없으면 생산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건설회사 자체의 구조적 약점 외에 운영상 이런 구조적 특성을 악용하여 건설노조 간부들 중의 일부는 거액을 갈취하여 호의호식을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한겨레는 이런 황당한 사설을 쓴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건설회사가 건설노조의 봉입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를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링컨의 말이 떠오릅니다.

<[사설] 노사 단체협약을 왜 자꾸 불법으로 몰아붙이나>
정부가 이른바 건폭몰이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느라, 노사관계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 변호인단은 검찰과 경찰의 건설노조 수사 과정과 영장청구서 등을 살펴본 결과, 단체협약상 권리가 하루아침에 강요죄·공갈죄로 둔갑하는 등 비정상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노동조합, 단체협약, 노조의 운영방법, 노동조합법 등에 대해 무지하다고 느껴질 정도이며 소환된 조합원들이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항변해도 구체적 조사를 하지 않고 조폭과 동일시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현재 수사기관은 조합원을 고용해달라는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강요죄로 보고 있다. 건설노조는 여러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이 모인 산업별노조인데, 수사기관은 일반 기업의 상용직 고용만을 전제로 놓고 자의적으로 불법 딱지를 붙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92383.html?_fr=mt5
<기사>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도입하려는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 수사대상 범죄목록을 보면 신설되는 모든 항목이 노조와 노동자를 겨냥한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건설사들은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불법 하도급을 활용한 인건비 따먹기, 안전을 도외시한 몰아치기 작업에 몰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불법 하도급 대책으로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한 조기포착 시스템과 의심사례 발굴을 제시하고 있지만, 불법 하도급의 본질인 고용 문제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없다"고 꼬집었다. 건설 노조는 "불법 하도급을 처벌하고 밝혀낼 방법이 없어서 불법하도급이 수십년 동안 내려온 게 아니다.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의지가 부족했고, 정확히 말하면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완화에 대해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이 조치는 실질적으로 건설사의 불법고용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내국인은 고용기회를 잃고, 불법고용된 이주노동자는 참혹한 노동강도를 강요받고 안전장치도 없는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61281


<형법>
350(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법원 판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2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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