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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특수경비원의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위헌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공항에서 특수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업체에 소속된 특수경비원들로서, 특수경비원의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이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③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 최근주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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