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노조전임규정은 규범적 부분이 아니기에 대법원의 결론이 타당합니다.
【판시사항】
노조전임제의 근거규정인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던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773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728x90
반응형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0) | 2023.03.25 |
---|---|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등 (0) | 2023.02.24 |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그리고 교섭거부> (0) | 2023.01.13 |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0) | 2022.12.10 |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0) | 2022.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