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노조전임제의 근거규정인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728x90
반응형

 

※노조전임규정은 규범적 부분이 아니기에 대법원의 결론이 타당합니다.

 

【판시사항】

노조전임제의 근거규정인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던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773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