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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민주노총 건설노조 변호인의 항변, 그리고 증거공통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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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이 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는 유럽의 그 어느 프로리그보다 월등한 자금력으로 유명합니다. 그 자체가 슈퍼리그라고 평가하는 사람마저 있습니다. 당연히 구단가치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한국의 최고인기 스포츠인 KBO 전체 10개 구단의 가격이 대략 1조 내외인데, 지금 PL의 최고인기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MU) 하나가 대략 10조원 내외로 매각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 봐도 그 어마어마한 구단가치, 나아가 PL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유 하나만으로 한국프로야구단 전체를 무려 10개를 살 정도입니다. 축구판이 아니라 황금판이 맞습니다.

 

당연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질은 월등합니다. 선수 면면이 각국 국가대표급이 즐비합니다. 심지어 자국에서는 에이스인데, 팀에서는 후보인 선수들도 즐비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리그이기에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등한 기량을 지닌 선수들도 실수를 합니다. 심지어 자책골도 넣습니다. 물론 수비를 하면서 공을 걷어낸다는 것이 자책골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선수들도 실수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실수는 인생에서 행하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재판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타인의 인생을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기에, 그 타인의 인생도 재판도 인생의 일부가 맞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도 실수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증거공통의 원칙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1>은 형사재판, 그리고 <대법원 판례2>는 민사재판입니다. ‘증거공통의 원칙은 민사, 형사 가릴 것 없이, 나아가 모든 재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실은 증거공통의 원칙이란 증거에 대하여 법관이 합리적 이성으로 법률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자유심증주의의 연장이기에, 모든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피고 당사자가 자신이 유리하다고 제출하는 증거가 언제나 제출 당사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은 그 증거 자체가 조작될 수도 있고, 위조될 수도 있습니다(적극적으로 조작하거나 위조하는 경우도 현실에서 존재합니다). 또한 불리한 내용을 담을 수도 있고, 증명력의 가치가 그저그런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가치를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213823, 213830 판결)’라고 판시하나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재판에서는 원용이 실제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증거공통의 원칙은 법원이 자유롭게 당사자 쌍방의 증거를 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는 데 불과할 뿐 상대방이 원용하지 아니하는 증거에 관하여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와 마찬가지로 채부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일방이 제출한 증거가 상대방의 주장에 관련되더라도 상대방이 원용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증거를 배척한다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461 판결, 1983. 5. 24. 선고 801030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법관도 사람인지라 원용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은 재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법관 1인에게 할당된 재판이 세계 최다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당사자입니다. 상대적으로 검사가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동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피고인 측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더 잦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966 판결).’라고 판시하여 피고인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런 증거를 세심한 검토도 없이 제출한 변호인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자에 여론을 달구는 건설노조에서 바로 이 증거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오히려 건설노조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철근공,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은 짧게는 하루, 길면 몇 개월간 고용됐다 다시 실업하기를 반복한다""고용 불안을 줄여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요구인데 수사기관은 건설노조를 일반 기업의 상용직 노조를 전제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상용직인 건설일용근로자가 주축이 된 건설노조를 변호한다는 것이 오히려 건설노조의 채용강요의 정황을 자백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나아가 범행의 동기(형법 제51조 제3)도 자백하는 의미도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탓을 합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110월에 이미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조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 점거, 공사 진행 방해, 태업 등을 하는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만성적이었습니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각종 소설, 드라마, 영화에서 건설일용근로자는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의 상징적 존재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거의 예외없이 지금은 사라진 달동네라는 곳이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은 만국공통입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의 본능적 욕구가 이들에게는 끊임이 없었고, 그 결과로 건설노조가 건설회사에 요구한 채용강제가 경찰 및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건설노조원의 채용을 강제한 것(강요), 채용을 빌미로 노조원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배임수재), 건설회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것(공갈), 정상적인 건설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업무방해)이 모두 수사의 대상입니다. 나아가 고용불안정을 빌미로 노조의 위세를 등에 업고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는 양형가중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아닌 이상 정년퇴직으로 이직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안정은 누구나 본능차원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입니다. 수사의 부당이나 불법을 지적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고용불안정을 빌미로 채용강제를 강변함은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도 인생의 일부이므로, 증거공통의 원칙은 당연히 인생에도 적용됩니다.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오히려 연예인 인생을 묻어버린 어느 연예인의 역풍의 사례까지는 아니라도 국민의 시각에서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기사>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구성한 100인 변호인단은 18일 검경이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노동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느 노조에서나 볼 수 있는 단체협약상 권리가 하루아침에 강요죄, 공갈죄로 둔갑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철근공,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은 짧게는 하루, 길면 몇 개월간 고용됐다 다시 실업하기를 반복한다""고용 불안을 줄여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요구인데 수사기관은 건설노조를 일반 기업의 상용직 노조를 전제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에 대한 고용 요구에 대해서도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막고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항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50294?sid=102


<형법>
51(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판례1>
증거공통의 원칙이란 증거의 증명력은 그 제출자나 신청자의 입증취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증서의 증거능력이나 증거에 관한 조사절차를 불필요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으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966 판결)


<대법원 판례2>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 역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이나 그의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5769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213823,213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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