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민주노총의 정치파업과 그 정당성의 한계>

728x90
반응형

Homo Politicus : In political science a concept coined by Aristotle that posits that man is essentially a political animal.

- Wiktionary

 

호모 폴리티쿠스(Homo politicus)에 대한 윅셔너리(위키트리 어학사전)의 정의입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한 정치적인 속성이 발현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고대 그리스의 현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간파하고 인간을 정치적 인간이라고 작명했습니다. 현재에도 인간은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정치적 반응을 다양하게 표출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2천 년이 넘게 흐른 현시점에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법률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답에는 뜨거운 논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개념의 추상성 때문입니다.

 

정치파업이라는 말은 박정희 정부시절부터 존재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개념의 포섭에는 근로자의 시각 및 사용자의 시각, 그리고 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고대로마 이래로 법률의 최종적 판단은 언제나 법원의 몫이었습니다(법률은 법원이 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개념속에서 정치파업의 개념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는 노동쟁의의 개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같은 제6)’라는 개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주장을 펼치고 이를 (주로 정치권에게) 관철하려는 파업을 정치파업이라 정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대법원은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 파업의 대상이라 보면서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파업은 근로조건의 향상 등과 관계없는 소위 정치파업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09.12.23. 선고 20096751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2050 심리불속행 기각).’고 판시하여 쟁의행위의 목적을 검증하여 불법파업과 합법파업의 구분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를 적용하자면,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이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저지등과 같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의 목적은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함이기에, 일단 정치파업의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합니다. 불법파업은 민·형사상 책임이 기다리고 있는데, 민사책임은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고, 형사책임은 업무방해죄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치문제와 근로조건의 문제가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은 고려할 사안입니다. 법률의 개정이나 정책의 집행은 물론이고 외국과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은 경우에 따라 법규범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헌법 제7), 정치파업을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업이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자의적인 불법파업의 규정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쟁의행위의 속성을 주목하여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482 전원합의체 판결).’라는 이른바 쟁의행위에 있어서의 전격성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출생에 의하여 선천적으로 취득하는 국민의 지위로서도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데, 근로자가 되었다고 하여 극히 제한된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은 일단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이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기사>
민주노총이 3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15일까지 2주간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저지도 파업 명분으로 내걸었다. 근로 조건 개선 등 노동 문제와 무관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불법이다. 경제 6단체는 이날 민노총은 불법 정치 파업을 중단하라고 했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수능 킬러 문항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킬러라며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등도 파업 목표로 내세웠다.


이날 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 기사 등 조합원 1300여 명(경찰 추산)이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3개 차로, 300m를 점거하고 집회를 열었다. 12일에는 금속노조, 13~14일에는 보건의료노조와 건설노조 파업이 이어진다. 현대차 노조는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며 2018년 이후 5년 만에 총파업에 참여한다. HD현대중공업 등 8개 조선소 노조가 파업 절차를 밟고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사무금융노조 등도 파업에 참가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총파업 이후에도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3380?sid=1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4(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형법>
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대법원 판례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원고 노동조합이 개최하는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파업은 근로조건의 향상 등과 관계없는 소위 정치파업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09.12.23. 선고 20096751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2050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판례2>
피고인들이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2005. 5. 11. 이후에 실시한 파업은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장흥교통지부의 적법한 대표자를 배제하고 사용자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며, 그 당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조건으로 내세운 회사 대표자의 형사처벌 및 퇴진이나 군내버스의 완전공영제 등은 노사간에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파업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1557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482 전원합의체 판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