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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건폭몰이인가, 건설현장의 제자리 찾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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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 현장문학의 대가 황석영의 걸작 단편 객지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서 일본어에서 유래한 건설현장의 생생한 단어입니다. ‘객지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노가다나 함바는 아직도 쓰이지만, 신마이나 간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객지에서 비중있게 등장하는 단어인 십장(什長)은 오야지(親父, おやじ)와 혼용되어 아직도 쓰이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요즘에는 위 두 가지 표현보다는 팀장이라는 조금 더 그럴듯한 표현으로 불리는 것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팀장은 노동현장에서는 물론 노동법의 영역에서 근로자냐, 사용자냐를 두고 각급 법원에서도 판단이 제각각이며,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이 제각각인 박쥐같은 기구한 운명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마이(新米 : しんまい), 노가다(土方 : どかた), 함바(飯場 : はんば), 간조(勘定, かんじょう)

 

소설 객지에서는 건설공사장의 인부 노임이 130원입니다. 그마저도 현금이 아닌 전표로 지급되고, 인부들은 이를 할인(일명 와리깡’)하여 110원을 받고 숙식비를 해결하는 생생한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인부들이 받는 전표는 후일 최민식이 주연한 드라마 카지노에서 등장하는 콤프와 유사하게 노름의 대가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술값으로도 쓰였습니다. 전표가 콤프로 업그레이드 된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상의 현금불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습니다만, 그 시절 공사현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시절 건설공사 현장의 일용근로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일련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인상적인 것은 당시에 만연했던 십장 중심의 인력구조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십장은 2007년까지는 시공참여자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상의 공식적인 제도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단계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직고용을 지향하는 건산법의 취지에 반하고, 사회보험을 잠탈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 건산법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만 퇴출되었을 뿐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1>에서는 건설노조가 밀려난 자리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일반 도급팀으로 채워졌다. ‘현장의 감시자역할을 해왔던 건설노조가 사라지면서 부실시공도 활개를 치고 있다.’ 라고 서술되어 있어서 마치 건설노조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에는 십장 중심의 건설인력구조가 완전하게 소멸했던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1>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기사1>은 논리학상의 전형적인 인과관계의 오류입니다. 소설 객지에서 생생하게 묘사됐던 십장 중심의 건설인력구조가 변함없이 이어진 것이 팩트이며, 건설노조 때문에 사라졌다 새롭게 나타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건설노조가 다단계하도급구조를 막았다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인과관계의 오류나 사실왜곡의 차원을 넘어 그냥 억지입니다.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모두 건설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명 ‘1군업체라고 불립니다. 건설산업에 있어서는 상시적인 인력구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공사가 있어야 비로소 하도급업체와 일용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에 ‘a daily worker in construction’을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는 발명을 낳으며 건설산업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하도급업체와 일용근로자라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그리고 건설노조는 그동안 다단계하도급구조를 방지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들의 이권에 더 충실했습니다.

 

다음 <기사2>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다단계하도급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노조전임자라는 명목으로 일을 하지도 않는 노조간부를 일용근로자로 둔갑시켜 을 뜯었고, 노조탈퇴자에게 일감을 주지 말라고 겁박을 했으며, 건설노조원들을 고용하라면서 건설사가 지닌 약점을 악용하여 금품갈취를 일삼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건설회사에는 장비 투입 금지 등 못된 짓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건설노조의 횡포는 멀리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졌습니다. 역사가 제법 되었습니다.

 

역대 전부가 그동안 건설노조의 횡포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부동산경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예정물량이 정치적 치적이었기에, 공급확대론과 같은 정치구호에 함몰되어 부동산경기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중심의 건설노조를 전면적으로 단속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참다못해 건설노조를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결과에 대하여 건설노조는 반성하지는 않고 자신들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이 <기사1>의 요지입니다. 건설노조가 활개치던 시절에는 건설부조리가 전혀 없던 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준법시공보다는 완장이 주는 힘을 남용하여 건설노조 간부의 이권 챙기기에 더 열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역대 모든 정부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자카드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임금 직접지급의 확대, 임금·자재·장비대금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 등 일련의 제도는 물론 사회보험의 지속적인 확대는 그러한 가시적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건설퇴직공제의 지속적인 확대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기사1>은 노조라는 완장을 상실한 하소연을 나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 국민들이 노조포비아에 걸렸는지 자기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유감입니다.

<기사1>
1년여간 이어진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광풍이 휩쓸고 간 건설현장. 건설사들은 건설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고용을 거부했고, 수많은 조합원들이 일자리를 잃어갔다. 실직 상태로 수개월이 흐르자, 조합원 중 일부는 노조를 탈퇴했다. 일부는 노조 조끼를 벗은 뒤에야 일반 도급팀으로 겨우 현장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건설노조가 밀려난 자리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일반 도급팀으로 채워졌다. ‘현장의 감시자역할을 해왔던 건설노조가 사라지면서 부실시공도 활개를 치고 있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정상화라고 부르지만, 현장 상황은 정반대인 셈이다. 한 건설노동자는 건설노동자의 처우와 안전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끔찍한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https://vop.co.kr/A00001642013.html


<기사2>
건설사를 피해자, 건설노동자를 가해자로 인식하는 검찰 시각이 명확히 드러났다. 창원지검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노조 간부 3명이 지난해 7월께 건설노조를 탈퇴한 펌프카 기사가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718일 조합원 100여명과 집회를 열어 6개의 아파트 공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적용 죄목은 다양했다. 법률에 보장된 노조 전임비요구도 공소장 목록에 올랐다. 검찰은 노조간부들이 일하지도 않은 조합원을 노조 전임자로 지정해 전임비를 달라고 건설사에 요구하고 거부하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적용된 혐의만 건설노조 탈퇴 사업자 배제 요구 6개 건설현장에 대한 업무방해 노조 전임비·복지비 요구 교섭 결렬 이후 장비 투입 금지 등 6개에 이른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9201614001#c2b


<건설산업기본법>
29(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항 단서, 3항제1, 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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