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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그리고 다문화청년에 대한 직업교육> ○일반인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낳은 자녀는 물론 다문화가족 그 자신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와 귀화자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민청의 신설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입안된다는 것은 그 결과의 반영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지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지정하는 것(다문화가족법 제3조), 기본계획의 설립의무(제3조의2), 실태조사의무(제4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제6조)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의무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의무입니다. 다문화가족법 제12조.. 더보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발주자가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등 【판시사항】 [1]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발주자가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공공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가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제5항.. 더보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국민연금, 그리고 문재인케어> 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 내지 기회비용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의미를 가진 격언이다. 비슷한 라틴어 경구로 Quid pro quo가 있는데 직역하면 '뭔가에 해당하는 뭔가(what for what)'지만 보통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맥락으로 인용된다. 1938년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경제학을 여덟 단어로 표현하면(Economics in Eight Words)'이라는 글을 기고할 때 인용하면서 유명해졌다. 이것은 프리드먼의 가장 유명한 어록 중 하나지만, 그가 최초로 한 말은 아니다. -‘나무위키’ 중에서- ○‘공짜점심’하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반사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 더보기
<2024 국민내일배움카드사업>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용어(법전용어)’는 그 명칭을 유심히 관찰하면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은 압축과 요약이 생명이기에 가급적 그 의미를 명확하게 살릴 수 있게 작명한 것이 법률용어입니다. 그래서 명칭만으로도 그 취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유능한 법률가가 됩니다. 노동정책의 용어도 노동법령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당연히 그 명칭만으로 제도의 취지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도 그 명칭만으로 대충 그 제도적 취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라는 의미는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일배움’이란 직업훈련 등 취업과 관련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카드’란 카드에 국가가 현금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더보기
<2024 유연근무 장려금 안내> ○코로나19사태가 광범위하게 야기한 풍속도 중의 하나가 재택근무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직역에 한하여 재택근무가 이루어졌고 재택근무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는데, 이제는 광범위하게 인식이 되었고 실제로도 실시가 되었습니다. 재택근무의 원조인 미국에서는 비싼 월세, 그리고 재택근무의 활성화 때문에 IT메카로 불리던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텍사스로 대거 이주하는 신 풍속도가 다큐멘타리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엉뚱하게도 근무장소의 혁명적 변화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는 글자 그대로 집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육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워라밸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사실을 주목하여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함을 캐치프레이즈로 유연근무 활용 지원금을 ‘고.. 더보기
2024년 유연근무 장려금 유형별 지원요건 2024년 유연근무 장려금 유형별 지원요건 유형 지원 요건 재택근무, 원격근무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재택·원격근무일에 재택(자택), 원격(공유오피스, 거점오피스, 스마트워크센터 등) 근무지에서 근무할 것 * 지원금 신청 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을 제출하거나 재택․원격근무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 3)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시차출퇴근 * 육아기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시차출퇴근제 활용 이전의 출퇴근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할 것 3) 시차출퇴근일에 출.. 더보기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와 ‘빈일자리 청년지원금’> ○지금은 사어가 되었지만, 과거 1970년대에는 ‘수출드라이브정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자매품 구호를 달고서 수출은 선이고 수입은 악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수출을 통한 달러확보에 국가차원의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수출전사’, ‘수출역군’, ‘외화벌이,’ 등 요즘은 사어가 된 구호가 각급 학교에서 만연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수출의 선봉장이 바로 조선업이었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가 거북선을 소개하면서 조선소건설 차관을 도입했다는 신화가 보태져서 조선업은 한국경제의 희망봉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이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조선업은 세계랭킹에 오르내릴 정도로 수주 자체는 활황입니다. 문제는 조선인력입니다. 조선한국의 이면에는 다단계 하도급구조, 그리고 저임금이.. 더보기
[한중조세조약 이중과세 회피규정의 직접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두44634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한중조세조약 이중과세 회피규정의 직접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내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없는 경우 한중조세조약의 제2의정서 제4조를 직접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1994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은 제23조 제1항에서 한국 거주자의 이중과세 회피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2006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이를 대체하였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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