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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연근무 장려금 유형별 지원요건 |
유형 | 지원 요건 |
재택근무, 원격근무 |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재택·원격근무일에 재택(자택), 원격(공유오피스, 거점오피스, 스마트워크센터 등) 근무지에서 근무할 것 * 지원금 신청 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을 제출하거나 재택․원격근무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 3)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
시차출퇴근 * 육아기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시차출퇴근제 활용 이전의 출퇴근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할 것 3) 시차출퇴근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30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
선택근무 | 1)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 월 5회 이상 근태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월 지원 제외 2) 해당 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일’이 월 6시간 이상이고 단축일에는 1시간 이상 단축을 할 것 3)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규정할 것 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을 것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사항 기재 5)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
※ 공통사항
- (이행기간)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 활용(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연장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지급 신청하는 사업주는 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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