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을 마치고 자영업을 하면서, 게다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사회보험료라는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처지에서는 사회보험료라는 것이 국가가 ‘뜯어가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지만, 막상 자영업자가 되면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보면 괜히 사회보험료를 ‘준조세’라고 부르는 것이 아님을 절절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사회보험료라는 것이 조세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무섭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조세는 적자가 난 상태라면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사회보험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바람이 부나 근로자를 고용하기만 하면 어김없이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가령, 최근 부도위기에 몰린 적자상태의 건설회사라면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회보험료는 여전히 납부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된 근로자는 과거 자신을 고용했던 사장님의 고뇌를 절절하게 깨닫는 인생반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무튼 다음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이러한 자영업자의 고통을 달래주는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 고용증가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주가 변화된 경영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 12. 31.) 중에서-
○우리의 일상언어 중에서 ‘고용보험을 타먹는다.’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고용보험, 하면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실업급여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법률적 근거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이라는 긴 명칭의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고용보험료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2자는 무려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는 고용보험료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마치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 제2호). 실업급여의 보험료만 절반을 납부하면서도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고용보험료 전체의 절반을 납부한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제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부담한다면 뭔가 사업주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에게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랴해도 그렇습니다. 사기진작책이란 결국 돈 문제입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2조 제1항 각호는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숫자에 따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를 깍아줍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문의 해석상 해당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면 그 다음 해부터 다음의 요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부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을 개정하여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기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에 대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기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사회보험료의 감면은 실제로는 조세의 감면과 비견될 정도로 기업에게는 크나 큰 혜택입니다. 준조세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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