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중에서 ‘프로야구선수는 35세를 마칠 때까지 선수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1989. 2. 2. 선고 88나26333 판결).’라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만 35세 이전에 은퇴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은 프로야구선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판결문이라는 공문을 통하여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야구선수 상당수가 프로야구선수가 실제로 되기도 어렵고, 되더라도 만 35세가 되면 대부분은 야구와 무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의 사실조회에 관한 회신에 의하면 프로야구는 고교, 대학, 실업 등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만이 입단이 가능하며, 입단 후에도 냉혹한 경쟁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수만이 프로세계에 존재할 수 있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선수는 프로야구에 활약이 불가능하며, 감독, 코치 등 야구에 관련된 일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원심증인 1의 증언에 의하면 프로야구선수, 그 중 특히 투수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는 활약이 불가능하고, 감독 코치 등 야구에 관련된 일에도 종사할 수 없고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7385 판결 중에서-
○야구에 인생을 건 사람이 야구선수입니다. 그래서 프로야구선수가 당초부터 되지 못한 경우, 아니면 되더라도 1군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꿈을 접은 선수들의 소식을 들으면 보통은 그들의 잔여 인생을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프로야구 문턱도 못 넘은 분들이라도 훌륭한 지도자로 변신하는 경우도 많고, 야구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인맥을 활용하여 사업가로 성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으로 대박을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비록 경로는 다르지만, 일반인으로서 취업을 하더라도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사람은 모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를 먹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좋은 나라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나라, 실패의 두려움을 적게 만들고 기회를 보장해주는 나라입니다. 프로야구선수의 사례처럼, 특급프로야구선수가 되지 못하더라도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물론 일반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무한정한 기회를 부여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무한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35∼55세인 일명 ‘끼인 세대’까지만 기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주로 자발적으로 직업을 갖기 어려운 직군, 즉 청년, 여성, 그리고 고령자를 중심으로 1). 직업을 창출하는 경우, 2).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감축을 하지 안고 유지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을 보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20대는 직업을 탐색하다가 정착을 하여 30대를 맞는다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위 지원금을 규정한 것입니다. 위의 프로야구선수의 사례는 다분히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설명한다고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실은 상당수의 이직자는 기존 직장에서 배운 것을 재활용하지 못합니다. 이직자들 중에서 새로운 길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에, 새로운 길을 가는 방향성을 보장해주는 것도 현실에서는 필요합니다. 기존의 고용보험환급과정은 대부분 재직을 전제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의 간극이 생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시의회, 35∼55세 '끼인 세대'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이라는 기사가 유독 눈에 뜨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에,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두려웠던 이직자들 중에서 ‘끼인 세대’에 속하는 분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국가는 각 개인에게 원하는 직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차원에서 각 개인에게 유능한 직업인이 되기 위하여 기회를 제공하고 금전적 지원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기사> 사회적·경제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도 청년과 신중년 사이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끼인 세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효 의원(국민의힘·해운대3)은 12일부터 시작되는 제316회 임시회에 '부산광역시 끼인 세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끼인 세대를 부산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55세 미만 시민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끼인 세대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그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경제·사회·문화적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조례안은 끼인 세대 지원 목표와 기본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 끼인 세대 지원사업과 재원 조달 사항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4년마다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장은 끼인 세대를 돕기 위해 ▲ 전직, 이직, 재취업, 재창업 등 일자리 지원 ▲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개발과 전문교육 지원 ▲ 생애 재설계와 노후 준비 지원 ▲ 자녀교육과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비 절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81582?sid=10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다음 각 세목 중 하나의 제도를 활용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및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1) 주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다만, 이 제도에 따른 지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 52시간제를 새로 도입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까지 적용한다. (2) 실근로시간 단축: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2023년 3월 31일까지 기간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49인 이하인 사업장으로서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신규 도입을 통해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제7조에 따라 사업참여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으로 본다. (3) 교대근로 개편: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한 경우 나. 삭제 다.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이하 "신중년 적합직무"라 한다)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 마. 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자와 이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2.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의2에 따른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전후 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조치를 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나.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 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용의 일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임금(이하 ‘임금감소액 보전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 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다음 각 세목 중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ㆍ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근무혁신 우수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1) 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3)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3. "고용장려금" 이란 제1호의 고용창출장려금과 제2호의 고용안정장려금을 말한다. 4.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5. "대규모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말한다. 다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촉진장려금(제7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특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중 간접노무비 지원,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하며 이 경우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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