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교과서에서 청동기시대를 읽으면서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이 대두되면서 계급사회가 형성되었다는 대목이 그것입니다. 계급이 형성되고 고착된다는 것은 당연히 빈부격차가 공고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프게도 단군이래로 국가라는 것이 형성되면서부터 한반도에서는 양극화라는 굴레가 벗어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던 서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영제국의 영광을 누리던 영국에서도 산업혁명의 와중에 노동착취가 빈번했기에 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노동법이 발전했다는 슬픈 역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장치로 근사하게 ‘사회안전망’으로 흔히 부릅니다. 그러나 이는 수사적 표현이고 법률용어로는 ‘사회보장제도’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대표적인 것이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에서 ‘보험’이란 ‘경제적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재해 등의 위험은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험의 간판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그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 그 적용대상으로 규율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면서 플랫폼노동 등 신종 근로유형이 생성되는데, 고전적인 근로자 개념으로는 사회안전망의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제8조 제2항은 ‘이 법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하되,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적용합니다. 물론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전제로 규율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고용보험의 사업장이 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고, 그 이전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에는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고용보험의 적용배제 내지 제외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비면허공사업체의 소규모 공사(①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을 고용보험의 적용제외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2. 비면허공사업체의 소규모 공사가 중요한데, 산재보험에서는 적용대상인 것과 대조적입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 그런데 자재비 및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자체가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만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건축’이나 ‘대수선’은 건축법에 규정된 개념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하되,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2017. 12. 26.>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2017. 12. 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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