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사>는 ‘보험왕’과 ‘정착에 실패한 보험설계사’를 대조적으로 묘사하면서, 영업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판로개척에 주력하는 양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이 정착률이라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13회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이란 보험설계사로 신규 등록한 뒤 1년 이상 정상적인 보험 모집 활동을 한 인원의 비율을 뜻한다.’이라고 설명하면서 1년간 재직한 기간이 채 못되는 보험설계사가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라는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험설계사라고 하지 않고 ‘보험모집인’이라고 법률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 자체가 특정 직업인에 대한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기에, 지금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상의 정식명칭입니다(보험업법 제2조 제9호,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 법률상의 명칭은 물론 현실에서도 ‘보험아줌마’, ‘보험쟁이’라는 멸칭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설계사의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며, 보험영업이 무척이나 고되고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도 보험설계사를 소모품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시계열로 보자면, 보험설계사의 생존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인터넷판매, 통신판매에 이어, 홈쇼핑에서도 보험을 파는 경우가 많아져서 보험설계사가 생존할 공간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방카슈랑스의 등장은 거의 대못을 박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보험의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보험설계사를 다수 확보한 보험대리점(일명 ‘GA조직’)의 등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박한 보험지식을 통한 상속설계와 재무설계 등을 설명해주는 ‘보험프로’가 새로운 보험시장을 개척하였고, 이들이 ‘보험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결국 보험설계사업계는 양극화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행간의 의미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는 행간의 의미를 아무리 읽어도 읽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인건비와 점포 운영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조·판매 분리(제판 분리)’ 추세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험왕과 같은 보험설계사를 기르면 인건비와 점포 운영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도 있기에, 굳이 GA에 대한 지원이라는 방식을 쓸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얼핏 직영방식으로 하나 GA지원방식으로 하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험사가 GA지원방식을 채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이라는 문제입니다.
○고용보험의 확대는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되어 온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고용보험의 확대정책은 마침내 보험설계사에게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개념에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이 해당되었는데,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서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라 불리다가 이제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노무제공자’라 불리면서 보험설계사는 산재보험에도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가 반분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 및 제48조의6). 전국적으로 분포한 보험설계사의 고용·산재보험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GA조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다. 보험설계사들은 같은 ‘보험’이라는 이름이 달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그림의 떡이었지만, 이제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자의반타의반 대거 GA조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기사> 국내 보험회사에 몸담는 설계사 절반 이상이 입사 1년 이내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막강한 영업력으로 보험사 매출에 크게 이바지하는 ‘보험왕’은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왕 지키기 경쟁을 하는 한편,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영업 지원책을 앞다퉈 강화하는 등 판로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의 정착률(13회차)은 47.4%로, 전년(50.3%)보다 2.9%포인트 떨어졌다. 13회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이란 보험설계사로 신규 등록한 뒤 1년 이상 정상적인 보험 모집 활동을 한 인원의 비율을 뜻한다. 사실상 보험사 전속 설계사 10명 중 5명 이상이 1년 안에 회사를 떠난다는 얘기다. 한 보험사에서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전문으로 파는 전속 설계사가 줄어든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보험사들이 인건비와 점포 운영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조·판매 분리(제판 분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속 설계사 채널보다 비전속 채널의 영향력이 커지고 보험시장의 고용 및 영업 환경이 악화해 이직·이탈하는 사람이 늘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
<기사>에서는 이런 진실을 읽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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