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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노무비율, 그리고 확정보험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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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속담 중에서 인생에서 제일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 둘을 모두 규율하는 것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 생명체라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 정확하게는 조세부과 대상자의 죽음이라는 미래의 불확정한 시점을 전제로 입법을 합니다. 법률은 보통 발생 자체가 불확정한 미래의 사실을 규율하지만(범죄를 범한 자는 처벌한다는 가정적 규범형식), 예외적으로 발생 자체는 확실하나 그 시점이 불확정적인 미래의 시점을 규율하는 셈입니다. 같은 세금이라도 근로소득세는 일단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예납을 하되, 1년 후라는 특정 시점에 각종 공제제도를 이용하여 가감한 후에 최초 예납한 세금을 확정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나 아는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소득세를 예납한 근로자에게 세법상의 각종 공제 등 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단 사업주가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국세청에 예납한 후에 다음 연도의 특정 시점에서 정확한 근로소득세를 정산, 즉 세금을 추납하거나 환급을 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본질입니다. 다분히 상식적이지만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괜히 사회보험료를 준조세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과 벌목업에 특유한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라는 절차는 근로소득세의 예납과 연말정산이라는 절차와 유사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16조의10 1항 본문은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급 등 정액소득자는 전년도 보수총액이 기본적으로 확정되었기에, 그 전년도의 보수총액으로 일단 신고를 해도 원칙적으로 사후에 정산이라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비과세소득 등 세법상의 공제를 전제로 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사업장에 한정됩니다. 건설업과 벌목업은 그 규율방식이 원천적으로 다릅니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라는 두 개의 신고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가변요소가, 공제제도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변요소란 건설업과 벌목업의 근원적 특성에 기인합니다.

 

건설업과 벌목업은 매년 경제적 사정 자체가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는 물론 하도급업체의 경제적 사정도 자동적으로 불확실합니다. 최근 부동산경기의 부침에 따라 건설업체가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하는 점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게다가 건설업체는 공사의 수주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매출액이 더욱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수주하는 공사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하수급업체가 고용하는 근로자 숫자도 가변적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수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징수법은 묘수(!)를 입법하였습니다. 그것은 원수급업체만을 산재보험관계의 사업주로 보고 하수급업체 이하가 고용한 근로자 전체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를 일괄가입이라 합니다. 그러나 원수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총액은 물론 하수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총액도 알 수 없습니다.

 

보험료징수법의 묘수는 이어집니다. 하수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추정치 30%로 퉁쳐버립니다. 이를 노무비율이라 합니다. 결국 원수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의 보수총액에 하수급업체가 수주한 공사금액에 30%를 곱한 금액을 합하여 보수총액으로 일단예납을 합니다. 마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예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산정한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데, 이를 개산보험료라 합니다. 그리로 1년 후에, 마치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처럼, 다시 개산보험료를 확정하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는데, 이를 확정보험료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3(보험료)
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17(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16조의2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31(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19(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31(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까지 신고할 수 있다.
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31(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까지 납부할 수 있다.
중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보험료) 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건설업회계처리준칙>
7(공사원가)
중략
총공사비용은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및 경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당기총공사비용에는 제10조제1항의 하자보수비를 포함한다.
중략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를 타건설업자에 재도급하는 경우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비용은 발생시 외주비의 과목으로 하여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다만,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 지급하는 공사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요소별로 구분 처리한다.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법률상의 제도는 라는 의구심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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