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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실업급여 vs. 시럽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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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조어(造語)의 제조기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자의반 타의반(自意半 他意半)’은 아직까지 애용(?)되고 있으며,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의 총체적 난국은 일반인은 물론 기자들도 어려운 상황을 고급스럽게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시럽(syrup)급여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제조가 아니라 확산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신조어는 주로 부정적인 상황이나 상대방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럽급여도 실업급여의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무척이나 아프고 쓰라린 실직 근로자의 상황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시럽급여는 실직 근로자에게 과도한 비난을 담은 표현입니다.

 

뭐든 그렇지만 당초 시럽급여라는 조어는 다음 <기사1>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취업 유인이 되지 못하고,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악화를 방지하자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실업급여가 너무 많아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을 가고 명품을 소비하는 행태를 비난하면서 바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업급여의 하한선을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당초의 취지를 몰각하게 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에서 충당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과 달리 근로자도 절반을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13조 제1항 및 제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라는 국영보험이자 사회보험 중에서 근로자 자신도 그 보험료의 절반을내고 받는 보험급여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이지만 근로자인 국민의 재산권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그 실질이 임금의 변형물(고용보험법 제46)입니다.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산다)’이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 임금으로 무엇을 사든 본인의 자유이듯이, 고용보험법이 규정한 실업급여절차로 받은 돈은 본인이 고용보험이라는 국법상의 제도로 받은 임금의 변형물로 무엇을 사든 기본적으로 실직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물론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구비하였는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실업급여로 받은 돈을 어디에 소비하는가, 라는 소비의 문제와는 맥락을 달리합니다. 실업급여로 받은 돈을 향후 실직 근로자가 알뜰하게 소비하여야 함은 도덕적 차원의 문제이며, 이것이 실업급여 하한선을 규제하는 법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적정한 소비를 전제로 성립되는 경제체제입니다. 그리하여 Y(국민소득) = C(국민소비) + S(국민저축)이라는 경제학상의 국민소득방정식이 도출됩니다.

 

그런데 시럽급여라는 다분히 멸칭의 성격이 깃든 조어는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구조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근본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의 절대다수가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이 적습니다. 다음 <기사2>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의 직접적인 유발인자입니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군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거의 없습니다. 취업과 창업 모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사회안전망이라 부르는 이유는 재취업이 곤란한 직군의 근로자에게 수혜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다는 말은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증가한다는 말로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 아니합니다. 특히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의 도입으로 2년 이내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도 아울러 주목하여야 합니다. 혹자는 실직 근로자는 건설일용근로자나 조선근로자로 근무하여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을 하나, 직업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망각한 주장입니다. 요컨대, 실업급여의 하한선을 줄이더라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실직 근로자를 배려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사1>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공청회는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취업 유인이 되지 못하고,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일부에선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은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청회 직후 브리핑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는 여론이 있다고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는 “(실업급여를 받은) 여자들은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자기 돈으로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며 즐기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한 초청 강연회에서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실업급여 수급자 중) 한 부류는 아주 밝은 얼굴로 온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아서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7/14/23FHSBJZOVDJ7BMHKUP2UAFIH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기사2>
비정규직에 관한 주요 통계부터 살펴보자. 통계에는 숫자를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눈물, 기쁨과 비애가 담겨 있다. 그 땀과 비애가 합쳐져 한 삶을 이루고, 그 하나하나 삶들이 모여 인간공동체를 이룬다. 먼저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을 넘는 비정규직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332.6%이던 비정규직 비율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38.4%, 37.5%로 증가했다. 그런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OECD 발표를 보면 2021년 한국은 28.3%인데 OECD 평균은 절반 한참 아래인 11.8%에 불과하다. 한국은 가장 높은 비정규직 비율 국가의 하나다. 즉 고용의 질이 가장 나쁜 나라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 비록 기업과 시장의 논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통계가 보여주듯 OECD 국가들 대부분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지 않다.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우 낮다.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비율이 20%를 넘는 나라는 스페인·칠레·네덜란드·한국·콜롬비아 정도에 불과하다. 보수담론과는 반대로 한국을 제외하고는 네덜란드 이외에 모두 경제 발전과 복지에서 전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보수담론과는 반대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서 경제가 오히려 안 좋은 것은 아닐까 묻게 된다. 물론 이 문제는 일반화하기 어렵다. 21세기 초 신자유주의의 선두주자로 평가받은 미국과 영국조차 2005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4.2%5.8%에 불과해 당시 한국(27.3%)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https://www.khan.co.kr/print.html?art_id=20230504224100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3(보험료)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고용보험법>
40(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중략


46(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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