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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6+6 부모육아휴직제도와 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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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유달리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기승전 문재인탓하는 일련의 발언입니다. 진영을 불문하고, 실은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라도, ‘전 정부의 과오를 시정하고, 새로운 개혁노선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본질적 사명임에도 전 정부의 과오만 들추고 벌주는 것은 현 정부의 올바른 노선이 아닙니다. 정책이란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를 위한 목적상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완벽하게 승계했습니다. 실은 저출산의 극복은 국가생존의 문제이기에 양 정부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고용노동부는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한 정책인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도 이를 기사화했습니다. ‘6+6’이란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6개월이라는 시한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며, 뒤의 부모육아휴직제라는 말과 결합하여 배우자 각각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6개월까지 배우자 각각에게 고용보험급여 중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녀를 육아하면 당연히 근로를 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무노동 무임금의 법리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양육을 고용보험법상의 보험사고로 본다면 고용보험급여로써 양육하는 근로자인 부모에게 육아휴직급여라는 이름의 고용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돈을 근로자인 자녀양육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확대되었고, 수급기간이 3개월이 늘어났습니다. 향후 이렇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겠으니 안심하고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의 출산지원책입니다. 보도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부모에게 최대한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예시)>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 200 : 500
(200+150+150)
: 950
(200+150+150+150+150+150)
: 200 : 200 : 200
3개월 : 200 : 750
(200+250+300)
: 1,200
(200+250+300+150+150+150)
: 500
(200+150+150)
: 750
(200+250+300)
: 750
(200+250+300)

6개월
: 200 : 750
(200+250+300)
: 1,950
(200+250+300+350+400+450)
: 950
(200+150+150
+150+150+150)
: 1,200
(200+250+300+150+150+150)
: 1,950
(200+250+300+350+400+450)

 

‘6+6 부모육아휴직제순탄하게 정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출산의 동기가 되는 것 자체는 분명합니다. 본래 육아휴직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상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만 허용되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의 취지를 확대하고 남편에게도 혜택을 부여하여 육아휴직제도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를 도입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남자 근로자는 임신 및 출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육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문을 근로자로 변경하여 근로자인 남편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모든 육아휴직정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의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이하에 규정된 것만이 해당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라는 제목으로 규정된 제95조의3에 규정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의점은 고용노동부가 예시한 지원금은 하한선과 상한선이 존재하지만, 상한선을 기준으로, 즉 최대한의 지원을 전제로 예시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의 규제책은 크게 금지정책지원정책이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은 후자, 즉 지원정책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지원정책 중 역선택이 문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니까 정규직이 그 혜택을 본다거나 육아 및 출산장려정책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 고용안정이 보장된 근로자가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았다거나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의 근로자는 거의 90%가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합니다. 만성적으로 과로가 문제일 정도로 근로자가 부족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제를 부여하면 업무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사업장에서의 양극화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육아휴직 급여)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4 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1. 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
2. 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95조제1항 및 제95조의2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0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4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5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
2.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전부를 매월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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