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용어(법전용어)’는 그 명칭을 유심히 관찰하면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은 압축과 요약이 생명이기에 가급적 그 의미를 명확하게 살릴 수 있게 작명한 것이 법률용어입니다. 그래서 명칭만으로도 그 취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유능한 법률가가 됩니다. 노동정책의 용어도 노동법령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당연히 그 명칭만으로 제도의 취지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도 그 명칭만으로 대충 그 제도적 취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라는 의미는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일배움’이란 직업훈련 등 취업과 관련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카드’란 카드에 국가가 현금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를 합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내용의 훈련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카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운영규정)’에서 규정한 내용은 일치합니다.
○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에는 ‘HRD-Ne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라면 당연히 전산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https://www.hrd.go.kr’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 등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전자정부의 시대라면 이러한 시스템은 당연합니다. 국가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므로, 훈련의 주체, 즉 훈련기관은 당연히 법정의 시설구비를 포함하여 그 내용도 법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이치로 훈련과정도 법정해야 합니다(제5호). 국가가 돈을 주는 사업인데, 농땡이를 치더라도 돈을 날로 먹으면 안되니까 감시장치가 필요합니다(제3호 나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즉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영업자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노무제공자 등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잘 나가는 자’로 불리는 고액소득자는 굳이 훈련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외합니다. 2024. 1. 1.부터는 이 허들을 낮췄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에는 연매출(수입금액) 1.5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2024. 1. 1. 부터는 연매출(수입금액) 4억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2024. 1. 1.부터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국민내일카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취업자나 저소득자에게 취업 또는 전직의 기회를 부여하는 직업훈련비를 보조하여 취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이 천명한 국민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과 그 소속하에 둔 지청을 말한다. 2. "훈련기관"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제휴카드사"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발행ㆍ관리 및 훈련비 대금의 결제 나. 훈련생 출결(出缺) 확인을 위한 전용 단말기의 설치 및 관리 다. 계좌카드 발급신청ㆍ대금결제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송ㆍ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통신 전용망 및 통신제어프로그램 구축ㆍ관리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4. "HRD-Net"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말한다. 5.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란 제3조에 따라 이 고시를 통해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을 말한다.(이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라 한다) 6.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훈련기간 전체를,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 포함된 혼합훈련과정은 인터넷원격훈련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의 단위기간으로 본다. 7. "취업"이란 일정기간 이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집체훈련"이란 훈련을 실시하기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에서 훈련생을 모아놓고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9.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 10. "우편원격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 11. "스마트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위치기반 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제어 등의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2. "비대면실시간훈련"이란 화상프로그램을 통해 교ㆍ강사와 훈련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3. "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과 인터넷원격훈련을 병행(비대면실시간훈련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4. "법정직무훈련"이란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
'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와 ‘빈일자리 청년지원금’> (0) | 2024.01.23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 | 2023.05.11 |
<고령자 고용지원금> (0) | 2023.05.11 |
<노인 일자리 확충, 그리고 고령자 지원금> (0) | 2023.05.11 |
<배우자의 출산 및 양육에 관한 각종 권리> (1) | 2022.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