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은 제20조에 추상적인 근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근거를 둔 고령자 지원금제도를 규정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제도는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고령자고용계속고용장려금은 2023. 1. 1.부터 시행되는 지원금입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명칭 그대로 고령자를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전으로서,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제2항).
1. 지원대상 사업주
가.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나. 제외기업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3조제2항).
- 행정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4조제1항).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정년의 폐지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이하일 것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3. 지급금액
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 28면).
- 분기 단위로 지원금 산정
-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원을 곱
-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원을 곱함
- 휴직, 결근 등으로 해당 월의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 해당 월 임금액을 지원한도로 지원함
-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인원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제2항 본문).
나.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제2항 단서).
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4. 지원대상 근로자
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제1항).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나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제2항).
-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함)
-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5. 지원신청
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
나. 위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35조제2항).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35조제3항).
7.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3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참조).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이하 “일자리 함께하기”라 한다)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3.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4.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5.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고용하는 경우 6.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 12. 31.] [대통령령 제26496호(2015. 8. 1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제1항제6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 ( 이하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라 한다),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3.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가.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한다. 다만,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보다 소급한 경우 취업규칙 등을 신고한 날(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 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계속고용제도를 사실상 운영 중인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시행일을 소급하여 명시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한하여 소급한 시행일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본다. 다만, 소급한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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