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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와 ‘빈일자리 청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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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어가 되었지만, 과거 1970년대에는 수출드라이브정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자매품 구호를 달고서 수출은 선이고 수입은 악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수출을 통한 달러확보에 국가차원의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수출전사’, ‘수출역군’, ‘외화벌이,’ 등 요즘은 사어가 된 구호가 각급 학교에서 만연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수출의 선봉장이 바로 조선업이었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가 거북선을 소개하면서 조선소건설 차관을 도입했다는 신화가 보태져서 조선업은 한국경제의 희망봉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이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조선업은 세계랭킹에 오르내릴 정도로 수주 자체는 활황입니다. 문제는 조선인력입니다. 조선한국의 이면에는 다단계 하도급구조, 그리고 저임금이 깔려있었던 것입니다. 내국인 근로자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도 조선업체에서, 정확히는 하청업체에서, 근무하기를 기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라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조선업 살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현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가 아닐까 합니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이란 다음 <기사1>에서 핵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정부-지자체-원청-근로자 4자 적립방식으로 납입주체별로 200만 원씩 납입하고, 2년 만기 시 근로자는 800만 원을 받게 된다. 낮은 임금 보전을 통해 고용현장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돕는다는 취지다.’라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에 대한 핵심내용은 <기사2>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취업 후 3개월 차와 6개월 차에 각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제조업 등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다.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사1>
경남도는 22일 고용노동부의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공모를 통해 국고 보조금 59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국 최다 규모라고 밝혔다. 최근 조선업계는 고수익 선박 중심으로 선박 수주량 세계 1위 탈환, 3년치 일감 확보 등 호황에도 불구하고 원·하청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격차, 원청 협력사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등으로 여전히 산업현장의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선업 상생패키지 지원사업(202338일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임금 보전과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올해 최초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공모를 시행했다.


사업 대상지역은 조선 5대 원청사가 소재하는 경남, 울산, 전남, 전북 등 조선업 밀집지역이다. 사업 내용은 정부-지자체-원청-근로자 4자 적립방식으로 납입주체별로 200만 원씩 납입하고, 2년 만기 시 근로자는 800만 원을 받게 된다. 낮은 임금 보전을 통해 고용현장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돕는다는 취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31717?sid=102


<기사2>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한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취업 후 3개월 차와 6개월 차에 각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제조업 등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다.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한다. 청년이 직접 고용24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관련 예산 499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248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인원 한도 초과 시에는 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 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3141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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