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이라 불리는 것들이 알고 보면 위작이나 내용 자체의 허위나 과장이 많다는 것이 청말기를 강타한 고증학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습니다. 고증학을 주창했던 당대의 학자들은 경세(經世)를 위하여 실사(實事)에 기초해서 옳은 것을 구하는 것, 즉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사구시는 그리 실사적인 아니었습니다. 농민은 농작물의 증산이 실사구시이고, 어민은 어획량의 증가가 실사구시입니다. 케케묵은 고전이 농민이나 어민, 그리고 주부나 노인에게는 전혀 실사가 아니기도 합니다.
○1980년대 ‘이문열 신드롬’을 낳았다가 스르르 몰락한 이문열의 흥망사도 고증학의 융성과 소멸의 흥망사와 유사합니다. 이문열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금석학은 물론 한학과 한시 등 동양의 고전에 능통했습니다. 대중은 그에게서 위대함을 느꼈고, 악마가 부여한 이문열의 글재주는 읽는 재미를 대중에게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마침내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총선공천위원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감투까지 안겨주었습니다. ‘문학권력’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제조업중심의 수출지향국가인 한국에서 공자왈 맹자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문교양으로는 훌륭하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죽을 때까지 금석문, 한시 등에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문열은 보수는 개인취향인 점을 간과하고 선악문제로 비화시켰습니다. 보수를 선택한다고 농작물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진보를 선택한다고 물고기가 더 잘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가 국민을 먹여살립니다. 증시현황과 금리, 그리고 부동산시세가 더 국민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필칭 화려한 고전이라는 이름의 케케묵은 ‘옛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극히 소수인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관심사’에 불과합니다. 고증학이나 이문열이 몰락한 것은 과거에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논의가 아닌 이상 대중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사>는 저임금의 노인 일자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싣고 있습니다. 훌륭한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40%,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대체율을 뜻하는 실질 소득대체율은 20%대에 불과하다.’라는 용돈연금 수준의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까지 공백 기간을 의미하는 ‘소득 크레바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훌륭한 <기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대안에 있어서는 그냥 덕담 수준의 말만 등장합니다. 연구원이나 교수라는 타이틀을 지닌 분들의 탁상공론 수준의 비현실적인 대안만 나열합니다.
○<기사>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이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구직 지원 강화, 구직 플랫폼 구성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노후 대비는 너무 부동산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현금 흐름이 잘 나오는 노후 대비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 양성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구직 지원강화나 구직 플랫폼을 백번 천번 해봐야 기업이 안 뽑으면 무소용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채용해야 비로소 양질의 일자리가 됩니다. 현실은 노인이 양질의 일자리를 취득할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는 쓰라린 사실을 전달합니다.
○고액의 연봉을 주는 양질의 일자리를 검토해 봅니다. 노인은 관리직에 적합합니다. 아니 관리직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관리직이 아닌 사무관리직은 당초부터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직에 비하여 극히 소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 사무관리직입니다. 그리하여 기술이나 실무지식이 있는 노인이 아니면 일자리가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처럼 젊은 사람을 쓰기 마련입니다. 노인복지법이라는 실정법은 역설적으로 노인은 복지라면 몰라도 일자리로는 부족하다는 자기고백입니다. 기를 쓰고 돈벌이에 매진해야 하는데, 복지를 베풀어야 할 대상인 노인이라면 채용 자체를 기피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원금이라는 사탕발림을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돈입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8호, 2023. 1. 1. 발령·시행).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이란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할 때 주는 돈입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8호, 2023. 1. 1. 발령·시행). 사탕발림이 없으면 그나마 노인들의 일자리는 더욱 사라지게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고사하고 노인 일자리 자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세금 일자리’라고 맹비난했던 보수언론들은 무슨 영문인지 잠잠합니다.
<기사> 노인들의 저임금 일자리가 특히 한국에서 문제인 이유는 한국 고령층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한국은 연금의 사회 보장성이 낮아 노인들이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61만 원. 최상위 수급자들의 수급액도 200만 원 전후다. 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40%,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대체율을 뜻하는 실질 소득대체율은 20%대에 불과하다.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까지 공백 기간(소득 크레바스)도 존재한다. 법정 정년은 60세인 반면 연금 개시 연령은 2023년 현재 63세이고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주는 기초연금이 있지만 부족한 소득을 뒷받침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러다 보니 고령이 되면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96311?sid=102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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