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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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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제20조에 추상적인 근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근거를 둔 고령자 지원금제도를 규정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제도는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2023. 1. 1.부터 시행되는 지원금입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전으로서,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8, 2023. 1. 1. 발령·시행) 2조제2].

 

1. 지원대상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19조제2, 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 제외기업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3조제2항 및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지침2022. 27~8면 참조).

- 행정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8).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라 함)1년 이상일 것

-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월평균이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 이전 3년간(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3. 지급금액

.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91항 및 보건복지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지침15면 참조).

-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분기 30만원을 지급

-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 지급

-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92항 본문).

-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은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3명으로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92항 단서).

 

4. 지원대상 근로자

.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로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10조제1항 본문). 다만,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를 지원대상 근로자로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10조제1항 단서).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6조제2항 및 제10조제2).

-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함]

-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5. 지원신청

.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는 최초 신청의 경우에는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신청할 수 있습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12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참조).

. 2회차 신청부터는 ‘( 년 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12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참조).

 

6.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35조제1).

. 위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35조제2).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35조제3).

 

7.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3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80조 참조).

<고용보험법>
20(고용창출의 지원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7(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고용노동부장관은  20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이하 일자리 함께하기라 한다)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3.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4.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5.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고용하는 경우
6. 28에 따른 임금피크제28조의2에 따른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1 또는 2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 12. 31.] [대통령령 제26496(2015. 8. 1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제1항제6호는 20181231일까지 유효함. 다만, 20181231일까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 ( 이하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라 한다),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3. ‘계속고용제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한다.
다만,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보다 소급한 경우 취업규칙 등을 신고한 날(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 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본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계속고용제도를 사실상 운영 중인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시행일을 소급하여 명시한 경우 20211231일까지 최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한하여 소급한 시행일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본다. 다만, 소급한 시행일이 202011일 이전인 경우 202011일을 시행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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