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가 방영한 ‘극한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저렇게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세상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극한직업’에 등장하는 직업을 선택하라면 숨도 안 쉬고 거부할 것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 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특히 4년제 대졸자들에게, 비싼 등록금을 내고 ‘극한직업’을 수행하라면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청년실업은 이렇게 ‘미스 매치’라는 구조적 원인이 큽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엑셀과 파워포인트, 그리고 영어 등 실무능력이 기성세대인 586세대들보다 월등함에도 자신들을 채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엑셀과 파워포인트 등 전산시스템이 확립된 기업이라면 이미 인력채용의 필요성이 훨씬 적은 기업입니다. 1980년대말 방영된 ‘TV손자병법’을 보더라도 그 시절에는 엑셀은 고사하고 타자기와 주산을 사용하는 등 수작업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시절은 사무직 인력채용의 필요성이 큰 시절이었지만, 이제는 10인이 할 것을 1인이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잘한다고 주장하는 사무직 영역은 역설적으로 인력채용의 필요성이 적습니다. 절대다수가 사무직을 원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무직의 채용쿼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정부에 일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마냥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청년인턴제’였습니다. 이 제도는 법률이 명문으로 규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의 추상적 근거를 기초로 고용노동부령인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을 기초로 청년인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기초는 고용노동부가 외주에 아웃소싱을 주어서 청년인턴제를 주관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이 업체가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사업체를 선정한 후에 그 사업체가 청년인턴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는 고용노동부가 외주용역시스템으로 청년채용을 장려하는 웃픈 현실이기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래 청년인턴제는 나름의 성과를 냈습니다. 기업들에게는 어차피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청년인턴을 채용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기에 ‘꿩 먹고 알 먹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청년인턴의 처우입니다. 정규직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청년인턴이라는 ‘빚 좋은 개살구’와 같은 비정규직처우를 받는 것은 여러 모로 불합리했습니다. 청년인턴도 당연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합니다. 공공기관에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 인턴이 고정상여금을 받지 못한 것이 기간제법 제8조에 반한 차별행위라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터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법은 차별적 처우의 시정조치만을 규정하고 있고(제9조),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의 내용은 고정상여금 상당액이 되며, 그 손해배상의 법률적 근거가 기간제법, 그리고 노동평등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되는 것입니다.
○‘극한직업’에서 방영되는 직업 중 상당수가 사무직 초년병이 받는 급여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육체노동을 싫어하는 청년층에게 그러한 일련의 직업들은 호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구인난에 시달려도 지원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을 달래는 차원에서 청년인턴제가 실시되었는데, 그 제도의 허점을 공공기관이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인턴제 등과 같이 정부의 지원금이 없으면 채용의 신장이 어려운 한국경제의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는 아픔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사> 공공기관의 ‘채용형 인턴’이 고정상여금을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처우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기관의 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첫 사례다. ‘채용형 인턴’ 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됐고, 현재까지 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인턴기간이 지나면 전부 혹은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대개 정규직과 처우에 차별을 두는 터라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88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① 국가는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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