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보험가입제외 헌재판례>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7헌마238 전원재판부 결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위헌확인] [헌집30-1, 719] 사 건 2017헌마238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위헌확인 청구인 이○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선고일 2018. 6. 2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2. 3. 3. 출생한 자로서, 만 68세이던 2010. 6. 17.부터 2017. 2. 28.까지 2,449일 동안 ○○금속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청구인은 2017. 2. 28. 이직(離職) 후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자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가 위헌이라.. 더보기 <고령자와 실업급여> ○최근 보수가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거세게 비난하여 강한 후폭풍을 받은 이례적인 상황 외에 보수와 진보가 실업급여정책에 대한 뚜렷한 다툼은 없었습니다. 가령, 1993년 고용보험법의 최초 제정시에는 만 60세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를 제외하였으나, 보수와 진보는 거국적으로 합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인상하여 현행법의 만 65세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령화시대, 그리고 고령자도 근로를 희망한다는 명백한 현실 앞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배제를 감성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올드보이들의 항변은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령화가 진전된다면 당연히 고령자의 취업활동이 증가하고, 취업활동과 .. 더보기 <알리, 테무의 급성장과 노동시장의 변화> ○장동건과 유오성이 주연한 영화 ‘친구’에서는 1970년대 검정색 교복이 인상적입니다. 전국의 모든 중·고교가 그런 칙칙한 군복 비스므레한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교복 중에서 나름 먹어줬던 교복 브랜드에 대한 것은 자주 회자되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 먹어줬던 교복 브랜드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합섬의 ‘엘리트’와 선경(현 sk)의 ‘스마트’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삼성은 삼성입니다. 제일합섬 ‘엘리트’가 그중에서도 갑이었습니다. 은색의 블링블링 단추부터 고급스러운 옷감, 거기에 더하여 옷매무새까지 ‘엘리트’ 교복은 최고였습니다. ○제일합섬과 신사복 등을 만들던 제일모직은 쌍둥이 회사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삼성그룹의 주력계열사였습니다. 삼성, 하면 삼성전자를 떠올리는 요즘과는 하늘과 땅 만큼.. 더보기 <사원(社員)의 상반된 의미 : 상법과 근로기준법의 차이> ○한때 국한문혼용론이 맹렬하게 우리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한문혼용론이라는 말 자체가 사어 수준으로 사라졌습니다. 국한문혼용론을 주장하는 분들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받은 분들로 아직도 카나와 한자가 뒤섞인 일본어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었습니다.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고 발음의 종류가 제한되어서 한자가 없으면 의사소통이 불가능에 가깝지만, 띄어쓰기가 일상화되었고, 무한조합이 가능한 한글은 굳이 한자를 혼용해서 쓸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면 한자를 병기하면 족합니다. 물론 한자의 쓰임새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자를 쓰면 대부분의 문장이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대법원도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한자임에도 그 .. 더보기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상의 부정수급과 불법이득> ○공자의 어록 중에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면 뜬구름과 같다(불의, 부차귀여부운(不義富且貴如浮雲)).’는 것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불의는 값지고 귀하더라도 뜬구름과 같다는 것이지만, 문맥의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불의’를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공자의 말씀은 교훈에 그칠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재화는 반환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법리적 문제는 민사, 형사, 그리고 행정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며, 그 범위도 각각 다릅니다. ○‘부당이득’ 또는 ‘부정이익’이라 부르는 것은 보통 민사법의 영역에서 발생하는데, 민사상 반환책임의 영역에서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선악에 따라’, 즉 부당이득을 얻는 사정의 인지여부에 따라 이자의 유무가 갈립.. 더보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훈련비용’의 의미 ※사회보험법과 노동법령, 그리고 의료법령에는 '부정한 방법'을 핵심적인 개념요소로 삼는 부정수급에 대한 조문이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체적으로 그 개념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훈련비용’의 의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대로 직업개발훈련과정을 실제로 실시하였으나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비용을 받은 행위가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 및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 더보기 <설날과 화투> 명절 귀성행렬의 카운트다운이 임박했습니다. 매년 귀성행렬이 시작될 무렵에는 대표적인 귀성 테마송인 나훈아의 ‘고향역’이 라디오에서 줄기차게 울려퍼집니다. ‘고향역’의 가사에 ‘코스모스’가 언급되는 점을 보면 아마도 가을 추석을 맞아 귀성열차를 타고 귀향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쁜이 꽃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https://www.youtube.com/watch?v=IcoRhvm1xbM 그런데 귀성을 하여 고향집에 도착해서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즐겼던 국민게임인 고스톱에 대한 노래는 전혀 없습니다. 화투 자체가 도박의 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대중가요의 소재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반영되었을.. 더보기 <공동연차와 워라밸, 그리고 박용택의 일갈> ○코미디언 이경규는 40년이 넘게 인기를 누리고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비결에 대하여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 내 자리를 대체한다.’고 비교적 단순한(?) 비결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 정도만 맞는 말입니다. 연예인은 누구나 대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예인의 자리는 자발적으로 비우는 경우보다는 남이 강제적으로 비우는 경우가 실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자리의 대체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마치 불을 찾아 달려드는 나방과도 같이 많은 대체자가 존재하는 것이 연예인의 자리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남이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감 내지 역할이 있어야 자리를 비우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은 설연휴의 앞과 뒤의 날을 정해서 사업장 전체 근로자가 연.. 더보기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