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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파업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와 정부의 반응> ○공천과 여론조사 등 선거 기사가 각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음 에서 보도하는 내용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모든 언론사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 유명 CF 속의 멘트,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는 멘트처럼 사회이유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체감합니다. 그러나 화물연대에서 제기한 화물운임이라는 쟁점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 속의 사안은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형벌 등의 제재가 ILO(국제노동기구)에서 금지하는 ‘단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진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엔전문기구인 ILO에 한국은 노태우 정부시절인 1991. 12. 9. 152번째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결사의 자유.. 더보기
<퇴직이후의 삶, 그리고 김성근의 야구철학> ○어느 여의도 사무실의 빌딩경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분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민은행(KB)에 입사하여 초고속승진을 하였고, 은행영업의 꽃이라 불리는 지점장을 30대 후반에 지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점장 자리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았기에 오래가지 못하고 퇴직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빌딩경비원으로 근무합니다. 이 분 외에 전직 대기업 임원, 전직 은행 지점장, 전직 영관급 장교 등이 제2의 인생을 일용근로자, 택배근로자, 빌딩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전직보다 열악한 직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은 은퇴한 대기업 임원의 사례입니다. 전체 근로자들 중에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숫자는 일부이고, 그중에서도 임원까지 승진한 경우는 일단 성공한 근로자라 봐야 합니다. 그 성공한 근로자인 임원 .. 더보기
<현대제철 사내하청 불법파견과 근로자지위 확인> ○근로기준법 제9조는 ‘중간착취의 배제’라는 표제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착취를 했던 역사적 관행이 있기에 이 조문이 생긴 것입니다. 슬프게도 중간착취와 인력의 외주화, 즉 아웃소싱은 백두산과 한라산처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중간착취인 파견근로제도는 아웃소싱의 하나로서 이름으로 전 세계에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파견근로 외에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의 경우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간착취의 요소가 상존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1870년대 중반 이후의 일본 탄광촌에서는 나야가시라(納屋頭)라 불리는 일종의 파견근로제도가 생겼습니다. ○직접고용은 고용에 따른 경.. 더보기
<‘BTS 아버지’ 방시혁의 연봉 1원의 <팩트체크>기사를 팩트체크하다!> ○1980년대까지 한국인에게 유럽 각국은 선진국 그 자체였습니다.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었고, 지향해야 할 목표였습니다. 스웨덴과 같은 북구유럽은 마치 지상낙원인 양 각종 언론은 물론 교과서에서도 묘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유튜브에서 현지 거주중인 교포들이 전하는 생생한 소식, 게다가 공중파 방송에서 전하는 유럽 각국의 현실은 한국보다 못한 점도 있어서 충격을 줍니다. 유럽은 물론 캐나다 교민이 역이민을 고려한다는 소식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무수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유럽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은 1990년대까지 저 너머의 생활수준으로 알고 있던 일본도 실은 한국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은 이제 .. 더보기
<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 명경(明鏡)! 세상에 거울처럼 두려운 물건이 다신들 있을 수 있을까! 인간 비극은 거울이 발명되면서 비롯했고, 인류 문화의 근원은 거울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나의 지나친 억설(臆說)일까? 백 번 놀라도 유부족(猶不足)일 거울의 요술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일상(日常)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 얼마나 가경(可驚)할 일인가? -정비석 ‘산정무한’ 중에서- ○명문 중의 명문으로 꼽히는 고 정비석 작가의 ‘산정무한’에서는 거울이 인간 비극의 시발점으로 그려집니다. 비극이라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혐오의 감정이 생기고 끝내 갈등과 파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양상을 레토릭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비석 작가는 ‘억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진단입니다. 인간의 욕망 중.. 더보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증언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동피고인은 공범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는 사실상 별개의 사건이므로 형소법상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증인이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지위에서 행한 피고인진술은 사실은 증언에 준하여 증명력이 인정됩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술은 증인이냐 피고인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변론이 분리된 경우라면 당연히 제3자성이 인정되어 증인적격도 긍정되고 위증죄도 인정된다는 것이 다음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3도7528 위증 (차) 파기환송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 더보기
<아파트경비원의 제설작업, 그리고 산재요양기간과 해고> ○한국인의 절반 이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합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 많이 보급되었어도 아직도 경비원이 근무하는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널리 보편화된 공동주택 경비원의 법적 근거가 없을 리가 만무합니다. 경비업법이 바로 근거 법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경비원이란 글자 그대로 ‘경비’를 하는 사람인데, 아파트 경비원 중에서 ‘경비’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택배를 수발하고 청소도 하는 등 아파트의 온갖 잡무를 수행합니다. 경비업법이라는 실정법과 경비원의 현실이 달라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경비업법을 개정하였고, 대통령령인 경비업법 시행령 제69조의2를 삽입하여 경비원의 현실적인 업무를 법령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의.. 더보기
<‘‘메갈’ 운운 남성동료와 말다툼했더니 해고 통보’ 기사에 대한 소감> ○위선(僞善 / hypocrisy)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된 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선이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위선이 꼭 나쁜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 생깁니다. 잠시 ‘예의’나 ‘인격존중’이 등장하는 장면을 떠올려봅니다. 부모자식 간에는 깊은 애정이 존재하기에, 기본적으로 예의나 인격존중이 등장할 계기가 없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예의와 인격존중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예의는 물론 인격존중도 상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경우에 등장합니다. 딱 위선과 일치합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감정에 솔직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나아가 위선은 양심을 제어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양심은 솔직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하면 세상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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