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존대말과 반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단연 존대말과 반말입니다. 존대말과 반말은 그 자체가 위계질서를 전제로 하기에, 존대말이 없는 외국인으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존대말과 반말은 나이나 직급상의 차이를 전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 자체의 우열을 은연 중에 깔고 가기도 합니다. 당연히 반말에는 거부감이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이가 많다거나 지위만 높은 경우에는 불쾌감을 넘어 괴롭힘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반말은 친근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하나인 직장 내 근로관계는 임금을 목적으로 조직된 구성체가 기본적이기에, 서로 거리감을 두고 업무적으로만 소통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하급자의.. 더보기 <의대열풍과 전문직열풍, 그리고 소는 누가 키우나요?> ○의대증원이 뜨거운 이슈몰이를 할 무렵에, 일부 언론사에는 ‘의대열풍’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 의대열풍의 주역은 재학생은 당연한 것이지만, 뜻밖에도 직장인들이 사직을 하고 의대진학을 목표로 직장을 그만두고 입시생으로 변신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후배 하나가 유명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한의대에 진학하여 지금은 어느 시골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한약과 침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의대열풍도 모자라 ‘의대광풍’이 맞다고도 합니다. ○다음 에는 의대열풍의 연장선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자격증 수험열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대열풍과 전문직열풍은 모두 동일한 맥락입니다. 직장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근저에 있습니다. 나아가 소득에 있어서도 국세청 등 각종 정부.. 더보기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의 개정방향> ○2030세대들이 쓰다가 마침내 국어사전에까지 등재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타’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기존의 언어용례에서 ‘현실’ 부분을 강조하여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에서 ‘현자타임’으로, 다시 ‘현타’로 줄은 말이 ‘현타’입니다. 다음 에서 소규모 영세기업에서 근무하는 2030세대들이 ‘현타’를 쎄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동일한 근무시간임에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가산수당을 받냐, 못받냐의 갈림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사, ‘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 이르는 말로,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 근데 아무도 반겨 주지 않는 집에서 혼자 편의점 도시락 먹으려니 ‘나는 왜 이렇게 사나’ 하고 현타 오는 것 같다. 출처 ○20.. 더보기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과정개설> ○경제학에서는 노동(L)과 자본(K)을 대표적인 생산요소로 전제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 생산요소는 거의 무한정 취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리고 판로도 완전경쟁시장에서 이루어지기에 판로걱정은 없다는 전제가 부가됩니다. 당연히 비현실적입니다. 현실에서는 양자 모두 순조롭게 취득할 수도 없으며, 생산요소로만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분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당장 20세기 전후 서구열강이 제국주의를 경쟁한 것은 노동력과 자원, 그리고 상품시장의 획득을 위한 목적입니다. 제국주의시대에 식민지를 기반으로 엄청나게 꿀을 빨던 시절을 못 잊어서인지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식민지를 독립시키자는 합의를 무시하고 프랑스는 알제리 등 식민지에 빨대를 최근까지 꼽았습니다. ○프랑스가 빨대를 꼽던 국가 중의 .. 더보기 [법원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수익금 정산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학초심자가 맨 처음에 배우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정변경의 원칙'도 따라서 배웁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사정이 변경한다는 다분히 상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는 영화제목처럼 사정이 변한다고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면 세상에서 계약을 지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엄청나게 손해를 본 공동주택사업자가 금융회사이자 동업자의 우선수익배분비율을 사정변경을 주장하면서 감액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금융회사는 예정된 사업이 늘어지면 꿀을 빠는 것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에 조합장이니 임원이니 하는 분들이 꿀을 빠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더보기 <조선족 장모님과 가사사용인, 그리고 가사근로자> ○일상언어에서 ‘족보가 꼬인다.’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정책도 국민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일의 일부이므로, 정책의 전개에서도 족보가 꼬이는 발생합니다. 물론 자주 발생하면 국민생활이 뒤죽박죽이 되므로 자제하여야 합니다. 다음 를 보면, 외국인 장모님의 체류자격을 간소화하는 정책을 소개하고 있는바, 이는 최근 정부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여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정책과 상치됩니다. 국제결혼을 하면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 장모님(물론 장인이나 시부모님도 포함됩니다)의 체류자격과 건강보험 등의 문제입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압도적인 비율은 단연 중국인이며,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족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알아.. 더보기 <동안, 그리고 고령자의 재고용> ○1980년대를 대표한 여자 연예인 중에서 황신혜를 빼기는 어렵습니다. 미모가 너무나 완벽해서 ‘컴퓨터미인’이라는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오똑한 콧날과 늘씬한 몸매, 게다가 서구적인 마스크의 황신혜는 여자 연예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화장품광고 모델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 대단했던 황신혜는 이제 60이 넘어서도 미모는 불을 뿜습니다. 물론 나이 든 티가 역력하지만, 아직도 40대로 보이는 외모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무렵 공주 같은 미모로 인기가 뜨거웠던 최화정 역시 60을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모가 대단합니다. 연예인은 역시 하늘이 내린 외모와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허연 수염이 달린 정승과 대감이 등장합니다. 그중에서 실존인물이었던 분들의 당시 상황을 검..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사>의 해설> ○‘모든 권력은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너무나 유명한 액튼 경의 명언입니다. 그런데 액튼 경보다 훨씬 오래 전에 이 언명과 거의 유사한 언명을 내린 동양의 제자백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순자입니다. 화성기위(化性起僞)란 순자가 내린 인간의 성악설의 요체입니다. ‘인간의 본성(性)은 해악(僞)을 남에게 끼치려는(起) 경향이 있다(化).’는 언명은 액튼 경의 언명과 국화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악마가 타인을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액튼 경과 순자는 모두 일정한 제재장치로서 법률을 강조했습니다. ○법가(法家)하면 한비자를 연상하지만 한비자의 사상의 기초는 순자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음속의 악마를 제압하는 장치가 법률이라는 생각은 후대에 이르러 당의 율령체.. 더보기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