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파견사업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관내 A 법인은 B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B는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회사 직원인 C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실제 동 법인의 경영은 C가 하고 있다면 명의상 대표자인 B가 「파견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 기업에서는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파견사업주도 동일함.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파견사업을 행하였다면 비록 명의상 대표이사인 B대신 회사 직원인 C가 사실상 사업을 경영하였더라도 명의상 대표이사인 B를 「파견법」 제15조 위반으로.. 더보기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된 甲 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안전팀 소관 업무인 방사선방호분야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왔는데,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작업관리업무 중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을 고용한 용역업체들이 乙 등으로 하여금 甲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甲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와 乙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 더보기 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겸직하는 경우가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파견법」 상의 겸업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14조제3호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중개업)’을 행하는 자는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개인기업의 경우는 사업주 개인, 법인기업의 경우는 당해 법인이 될 수 있을 것인 바,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 더보기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의 범위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목적사업으로 포함된 ‘식음료판매업(일반적인 식당에서 음료수를 판매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식음료나 농, 축, 수산물 등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임)’과 ‘식품제조 판매업(대리점 및 도・소매업)’이 식품 「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근로자파견 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것인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제1호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서는 ‘식품 접객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를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 더보기 ‘직원식당’이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에 포함되는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직원식당’을 하고 있는 것이 「파견법」 제14조제1항 겸업금지 사항에 해당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제1호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단지, ‘직원식당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는 ‘식품 접객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를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으로 범주화하면서, 이 중 “마. 위탁급식영업”을 ‘집단급식소를 .. 더보기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 대체인력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해당 여부 등 공무원 미발령(정원은 있으나 현원을 미배치한 경우)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정대체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 더보기 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등 노동조합 지부 전임자의 대체자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 계약기간(’15.1.1.~12.31.) 중 노조전임자가 업무에 복귀한 경우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가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 더보기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당 기관은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실시할 예정임 ‒ 대체인력은 시간선택제로 전환된 직원의 잔여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할 수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대체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될 수 있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전일제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기로 하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그..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