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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파견근로자의 산전 ・ 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 파견근로자의 산전 ・ 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는 파견근로자의 산전과 산후의 보호휴가는 사용사업주가 부여하여야 하지만, 당해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귀하께서 제시하신 갑설과 같이 사용사업주는 산전후 휴가를 부여할 의무만 질 뿐이며,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에 대해 해당 휴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님 ‒ 다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산전 ・ 후 유급휴가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산전・ 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더보기
파견근로자 출장비 사용사업주 직접지급 가능 여부 파견근로자의 출장비 등 경비를 파견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파견근로자의 출장비 등 경비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지급의무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체결하는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88, 2011.3.10.) 더보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휴일규정 사용사업주(A)는 토요일 및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파견사업주(B)는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A사에 파견중인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토요일(휴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 모두 주 40시간제 적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34조제1항은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파견법」 제34조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유급 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사용사업주가 주 40시간 범.. 더보기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이주노동자 10여명이 B사(도급업체)소속으로 A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B사를 통하여 임금을 받아오다가 2개월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A사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직접 일을 시켰으므로 A사와 B사는 불법파견 관계에 해당하며, 따라서 A사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주노동자들은 당해 체불임금을 A사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수급(용역)인, 수임인 등(이하 “파견 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며, 그 결과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 .. 더보기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등 관련 근로제공 및 사업장 편입에 따른 근로조건이 아닌 나머지 부분(교육비, 주택자금, 경조금, 가계보조금, 차량유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따른 복지카드, 복지포인트 부여 등)에 대하여도 파견근로자에게 적용(지급)되지 않는 경우 차별적 처우가 성립될 수 있는지, 개정 법 시행 시에도 「차별시정제도 안내서(’07.6.)」의 입장이 유지되는 것인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그 밖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하여진 조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지.. 더보기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부담해야하는지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에 차별임금 전액을 파견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시정조치과정 및 제재조치, 사용사업주와의 연대책임 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각각의 사용자 책임영역을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과 휴게 ・ 휴일의 부여 등은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파견근로자의 임금 차별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더보기
동종・유사한 업무 수행 여부 “전산시스템개발・유지보수업무”와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운영・ 컨텐츠 생성・민원처리・타부서지원 및 용역원 관리” 업무가 동종・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①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②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 더보기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임금차별 ①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②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관련, 급여 총액만 같으면 되는지, 아니면 급여의 구성항목이 모두 같아야 하는지, ③그리고 정규직의 급여와 파견직의 급여가 같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규직 급여와 파견대가가 같으면 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되고,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상정함 ‒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 대가를 받아 그 일부를 공제하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경우에 파견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을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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