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산휴가 대체인력, 취업지원관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1) 기간제로 2년을 근무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직원을 타 부서 직원의 출산 휴가기간 동안 대체근무를 시킬 목적으로 계속고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고용노동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취업지원관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와 동법 제4조제1항제2호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더보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에 따른 세부기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의하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파견사업 허가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법인이 파견사업주로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법인이 아니고 대표자 개인(자연인) 명의로 명시되어 있음. 이와 같은 경우 허가요건 충족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음 지청의견(‘갑’설이 타당함) 법인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고 하므로 사무실 임차인도 법인이어야 함 실질적으로 법인이 파견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문제될 것이 없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허가의 세부기준)에서는 허가의 물적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사.. 더보기 사업소 수의 증가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변경 허가기준 관련 당사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고 파견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주된 사업장과는 별도로 인근에 사무실 하나를 더 확보하여 해당 공간을 행정 사무업무와 근로자들의 면접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임. ‒ 이 경우 사업소 추가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 사업소 추가에 따른 변경허가시 자본금, 상시근로자 수, 사무실전용면적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 파견사업주가 주된 사업 소재지 외의 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종합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을 종합적으로 행한다” 함은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사용 사업주와의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 등 주된 사업소와 독립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더보기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자본금 1억원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음 ‒ 당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는 “경비용역업”이 있는데 실제 동 사업을 허가 받아 영위하고 있지는 않음 ‒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사업과 해당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로 보아, 다른 사업(경비업 등)에 필요한 자본금과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각 갖추어야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을 그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파견법」에서 허가의 요건으.. 더보기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주)△△관리공사가 ‘특정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허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 〇〇대학교와의 파견 실적이 유일한데도 불구하고 허가기간(3년) 동안 불특정 사용사업주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을 입증할 객관 자료라 할 수 있는 서류상 입찰 신청 자료가 전무하고, 파견근로자 18명에 비하여 업무 담당자를 5명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사업 확대가 절실한데도 영업활동을 증빙할 객관 자료는 확인할 수 없어 (주)△△관리공사는 특정 소수의 사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파견업을 행한 것에 해당되어 갱선허가를 불허함이 타당함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에 특정자에게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파견 의뢰를 거부한 사실도.. 더보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주된 사업소’의 의미 등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주된 사업소’의 의미, 서울 중구 다동 사업소를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하고, 동 사업소에 대하여 시설허가 요건을 갖추면 허가상 문제가 없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에는 사업소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된 사업소’라는 표현은 없음 한편, 「파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주된 사업소”라고 함은 법인 등의 본사, 본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를 의미.. 더보기 <파견근로와 제조업의 직접고용금지> ○고용노동청은 특별사법경찰의 작용으로 압수수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국내 굴지의 기업인 한국GM 인천본사와 창원공장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슨 혐의인가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생산공장(공정의 오기로 보임)에서 파견형태의 근무’를 했다는 것이 혐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외주업체, 용역업체, 하도급업체 등 이름을 불문)는 반드시 사외에서만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내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내 식당, 사내 경비 등 현실적으로 외주업체나 협력업체의 이름으로 사내에 존재하는 협력업체는 부지기수입니다. 문제는 근로자파견법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 제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더보기 동일 사업장의 다른 사업(업무)에 반복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센터에서 ’05.4월 ~ ’07.12.월까지 근무한 후, ’08.4월 ~ 12월까지는 육아휴직자 업무대체로 근무하고, ’09.1.15. ~ ’09.12.31.과 ’10.3.15. ~ ’10.12.31.까지 각각 다른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무기계약근로자 간주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때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는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더보기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