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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추진기관으로부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이 한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 사업을 한시적인 것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며, 한시적・일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함 ‒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보기
위탁사업 수행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한국△△△△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현재 복지부 위탁사업인 ‘국가 금연지원센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중임 * 위탁사업들을 위해 채용하는 직원은 해당 사업의 수행만을 위하여 채용하며, 해당 사업으로 편성받은 인건비 예산으로 운영됨 ‒ 해당 사업은 매년 말 보건복지부에서 수행기관을 선지정하여 통보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탁되는데, 이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는 다른 사업의 경우 매년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하는데, 이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더보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대하여> ○언제부터인가 가짜뉴스라는 것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떠돌아다닙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가짜뉴스도 무척이나 많이 보입니다. ‘IMF가 비정규직을 만들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만들었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찬성한다.’ 등이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고용의 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 고용이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대표적인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아픔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시각에서는 기업의 경영환경과 무관하게 월급과 사회보험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도 상당수가 금융비용도 감당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로자라면 누.. 더보기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여부(청소용역 도급계약)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제1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품목 : 청소 용역)로 지정받아,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용역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1회성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정한 경우 등 사업의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위수탁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더보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으로서 사무실이 분리된 경우 허가요건 충족 여부 「파견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제3호의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이 2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곳은 64.8제곱미터이며, 차로 10분 거리의 다른 한 곳은 24제곱미터 정도로 두 사무실의 면적을 합하면 기준 면적인 66제곱미터를 넘게 되는데 이 경우 허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파견법 시행령」 제3조는 ①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1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출 것, ③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요건으로 파견사업이 중간착취, 인신.. 더보기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대표이사가 다른 파견사업의 감사로 취임하는경우 파견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파견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인 파견회사의 주주이며, 발기인(감사)으로 취임하게 된 바, 이렇게 되면 대표이사로 있는 파견회사에서는 사업소 수의 증가 (「파견법 시행규칙」 제4조)로 보아 허가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즉 파견회사의 주주이며, 발기인(감사)도 파견사업을 행하는 파견사업주가 되는 것인지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파견.. 더보기
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서울시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전담사서” 사업은 ’15.5.에 시작하여 ’18.12.에 종료되며,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25명의 전담사서가 근무 중 ‒ 이 경우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향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구청에서 기존의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이사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파견법」 상 사업소가 2개이상인 경우의 허가요건 우리 지청 관내 “사단법인 특수임무 유디유(UDU) 동지회”에서 동 회의 목적 외에 수익사업으로 근로자파견업을 수행하고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 하였으며, 동 회는 우리 지청 관내 소재한 주된 사업소 외에 서울, 인천, 울산 등 3개소에 지사를 설치코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동 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할 때, 「파견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허가요건을 각 사업소 단위로 별도 적용해야 하는지 ? 상기 법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으로 일정 기준의 물적 요건을 정한 것은,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한 파견업체가 난립할 경우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파견업의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물적 요건을 허가요건으로 정한 것임. 그러므로 각 사업소가 장소 및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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