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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건강검진까지 받은 지원자에 “회장이 생각해 둔 사람 있어” A씨는 2018년 11월 B사가 공고한 용접 작업 등 담당직원 채용에 지원했다. A씨는 이후 2차 임원 면접에서 채용 시 건강검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2차 임원 면접을 본 뒤 B사가 지정한 병원에 가서 곧바로 건강검진을 받았다. B사 직원은 A씨에게 면접 종료 직후 작업복 사이즈를 확인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날 저녁 B사는 A씨에게 "회장님이 별도로 생각해 둔 사람이 있다"며 불합격 통보를 했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B사가 부당해고 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채용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건강 검진확인서'가 있는데 A씨는 2차 임원 면접 직후 B사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며 ".. 더보기
사표 제출 후 ‘연수비 4900만원 반환’ 사실 알고 퇴직의사 철회했어도 사직서는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직서를 낸 근로자가 자신이 퇴사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교육비용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튿날 곧바로 사직 의사를 철회했더라도 이미 사직서 제출로 사직 의사가 도달한 이상 사측의 동의 없이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9나205631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771&kind=AA03 이미지 썸네일 삭제 [판결](단독) 사표 제출 후 ‘연수비 4900만원 반환’ 사실 알고 퇴직의사.. 더보기
<MBC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보도> ○요즘 ‘PD수첩'과 '스트레이트’로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고 있는 MBC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미 네이버 지식in 등을 중심으로 신판 족쇄라는 비판이 강렬했기에 나름 공감을 얻는 듯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측면에서 이 비판은 사실을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보도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적금’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공제’라는 명칭이 암시하듯 생명보험 중 생존보험이며, 저축성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2년짜리, 또는 3년짜리로 매월 약정금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약정금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저축성보험입니다. ○보험사고가 2년 또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적립금의 완납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므로, .. 더보기
<탈호봉제사회를 선언한 정부의 발표와 그 소감> ○2020년 신년벽두에 정부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직무와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즉 직무급제로의 변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은 이미 연봉제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직무급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왜 뒷북을 요란하게 울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산업질서가 눈부시게 형성이 되고, 산업재편이 일상화된 것이 민간기업의 영역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100년 이상 지속돼 오다가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운송수단이 재편되는 것은 그 실례입니다. 후지칼라, 코닥칼라가 주도하던 필름산업은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제는 휴대폰 카메라로 급격하게 시장이 재편된 것도 그 적확한 실례입니다. ○산업질서의 재편은 당연히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가 필수적입니다. 변화하는 경영.. 더보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건강보험재정적자> ○보통 적자라는 것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재정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수입’보다 ‘재정지출’이 많은 경우가 재정적자가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를 본다면, 건강보험의 주 수입원인 건강보험료보다 건강보험지출, 즉 급여항목의 건강보험공단(건보) 부담분의 지출이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을 ‘문재인 케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로 요약이 되는데, 비급여항목을 축소하고 보장내역을 넓히는 것을 말하며,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이 더 많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정적자를 각오한 건강보험의 지출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령화와 보장범위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악화가 초래됩니다.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 더보기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하고 갑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을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 【판시사항】 갑이 을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을이 요양기관에 피해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갑과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사고로 갑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하고 갑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을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공단은 을을 상대로 사후환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을이 요양기관에 피해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갑과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 더보기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의 해석> ○근로계약은 유상 · 쌍무계약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의 제공과 사용자의 임금의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중에서 무단결근은 고의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사용자는 무단결근과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의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나아가, 사용자는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실무상 해고의 가장 주요한 사유이며,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는 사안입니다. 또한 각 기업에서 무단결근은 해고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의미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속하여 7일 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 더보기
<민경욱 전 의원의 자가격리와 팩트체크> ○너무 당연해서 도리어 우스운 감마저 있는 말이지만, 바이러스는 종교나 정치를 초월한 존재입니다. 특히 코로나19바이러스는 이미 역대급 바이러스임을 증명했습니다. 메르스나 사스 등의 감염병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엄청난 질병바이러스입니다. 살상력과 전파력에서 이미 역대급임을 증명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단순히 ‘자가격리’라는 말로 소개를 하지만, 정확하게는 감염병예방법상 ‘강제처분’의 하나로서 자가격리는 제42조 제2항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은 음성판정을 받았는데, 2주간의 자가격리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변호사의 자문을 얻었다고도 했습니다. ○민 전 의원 등의 주장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8항의 ‘감염병등의심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즉시 격리조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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