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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GA조직, 그리고 근로자성> ○과거에는 ‘보험아줌마’라는 다분히 비하적인 의미의 보험설계사의 보험업법상 정식명칭은 ‘보험모집인’이지만, 이제 ‘보험설계사’라는 명칭이 대세로 굳어졌습니다. 보험설계사의 학력도 고학력자도 많이 있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하여 이제는 보험전문가로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 국내 보험회사만 존재할 시절에는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장이나 지점장은 본사 소속의 근로자이고, 나머지 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이원화된 것이 기본적인 형태였지만, 외국계 보험회사의 대거 국내 진출로 보험회사의 영업조직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것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일명 GA입니다. ○특정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던 시기를 지나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 더보기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더보기
<코로나19 검사비용과 미국의 민낯 ;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재정의 위험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맹렬하게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던 조선일보가 코로나19의 검사비용으로 약 400여 만원으 검사비용으로 미국이 들끓고 있다는 기사를 게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비용의 문제는 단지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의 건강보험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의 자본주의는 미국식 정통자본주의와 유럽식 수정자본주의로 대별이 됩니다. 전자는 사회복지시스템에 취약하고 후자는 비교적 강력한 사회복지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전국민의 원칙적인 건보의 강제편입과 병원 등 의료기관의 강제지정제, 건보항목의 급여비용통제시스템 등 핵심적인 내용이 근본적으로 미.. 더보기
<머나 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문열의 소설 중에 ‘칼레파 타 칼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좋은 일은 실현되기 어렵다.’라는 뜻인데, 고대 그리스의 생활양식이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면, 사람 사는 곳의 일이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대동소이한 측면이 있나 봅니다. ○직장인들이 상사나 사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하소연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인사문제 중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지속적인 하소연이 마침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전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는 기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를 인정합니다. 그.. 더보기
<근로계약과 위약예정의 금지> ○소송실무에서 제일 어려운 분야 중의 하나가 손해배상액의 산정입니다. 이상기온에 의한 손해, 인신사고에 의한 능력감퇴에 따른 손해, 농수축산물의 생장변화에 따른 손해, 군사훈련에 따른 손해 등 천태만상인 인간세상에서 벌어지는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난한 일입니다. ○뭐든 그렇듯이 궁하면 통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손해액의 산정이 어렵기에, 당사자들은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막바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 미리 약정한 손해를 지급하는 합의를 하여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손해액의 과다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민법은 제389조에 ‘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더보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금지 1.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치 않을 때 사용자가 손해발생 여부 및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둠으로써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의 약정을 허용하고 있는 민법 제398조에 대한 특별법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위약금 예정계약 금지 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으로서,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그 금액과 성질이.. 더보기
파업은 발전을 가져오나요? 음...그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파업에 대해 조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전 파업이라는 게 가까이서 봤을 때는 머 피해(?)같은 게 있을 지 몰라도 멀리서 봤을 때는 발전도 가져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파업이 가져온 발전의 예(?)를 못 찾겠네요...그리고 파업이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지 알려주시구요...제발 능력자님들 도와주세요!! 197~80년대 노동운동은 한국사회에서 변혁운동과 민주화운동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의 역사의 한 장을 새긴 대단히 역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노동운동의 축은 정규직 고액연봉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구태의연한 방식의 노동운동으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강한 거부감을 안고 있습니다. ​ 누구나 그렇지.. 더보기
<블랙리스트와 평판조회 동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인사에 따라 사업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채용을 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됨됨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길 물속보다 알기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채용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알려는 것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0조는 일명 ‘블랙리스트 작성금지’라 불리는 조문이 있습니다.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 즉 블랙리스트를 작성ㆍ사용ㆍ통신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의 작성주체는 종전 직장이 되는데, 단지 작성만 하는 것은 실제로 취업방해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인 의미는 사용과 통신, 즉 취업하려는 기업에 블랙리스트를 전달하거나 전화나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통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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