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증과 구직활동>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소급하여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에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고 안 받고는 실직자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받고자 해도 수급자격을 받은 기간 동안에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1). 실업급여의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업급여 자체를 받고 안 받고는 실직자의 자유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고자 해도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을 받은 기간 동안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이후 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면 그 기간이 짧아집니다. 3). 그리고 수급자격기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직활동.. 더보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보험법 및 그 시행령에는 무수히 많은 지원금이 생성하고 사멸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정도로 수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령자지원금제도는 거의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령화사회는 필연적으로 고령자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령자의 고용을 선호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당근책이 필수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는 추상적으로 고령자등의 고용촉진책을 규정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제도를 구현하기 위함인데, 고령자고용촉진책은 전술한 대로 변경은 거의 없었습니다. 핵심적인 요건은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음의 것입니다. ○1). 정년이 없는 사업장, 2). 법정비율 이상의 고령자고용사업장,.. 더보기 <도급사업의 임금의 연대책임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 ○법률은 결국 말의 해석입니다. 말은 여러 갈래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법률해석은 문리해석, 즉 글자 그대로의 해석이 언제나 원칙이 됩니다. 예전에 형법의 실화죄에 대한 부분의 국문해석의 문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입법과정에서 글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차례의 도급’의 문구는 얼핏 보면 1차례의 도급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다단계구조는 1차례의 도급 외에 수차례의 도급이 있는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모두 1차례의 도급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는 여전히 남기에 .. 더보기 <도급과 안전·보건조치의무> ○다단계 하도급이 건설분야 외에 제조업체 등에 널리 확산된 것은 영업이익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위험의 외주화’라는 달콤한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적으로 수급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금전적으로 부담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도급 내지 하도급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은 민·형사상 책임 자체,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소정의 행정제재 등도 외주화하여 얻을 수 있는 행정적 이익도 엄청납니다. ○대법원은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에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은 별개의 사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 더보기 <국정원 여직원의 정년차별사건> ○이병헌의 물오른 연기가 인상적인 ‘남산의 부장들’이 대박조짐을 보이다, 코로나사태 여파로 쪽박을 차고 있습니다. 실은 전국의 모든 영화관이 개점휴업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는 국가정보부처와 정치비사는 영원히 흥미를 불어넣는 소재임은 분명합니다. ○국정원으로 약칭되는 국가정보원은 대법원 판결에 무수히 등장합니다.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부처가 송사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국력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서글픈 일입니다만, 다음 대법원 판례는 특이하게도 정치문제가 아닌 순수한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행정입법인 대통령령과 재량준칙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으나, 간략하게만 설명합니다. ○국정원은 여직원에게만 남직원과 달리 차별적인.. 더보기 <근로자 기자와 사용자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 ○집단소송이나 소비자소송 등에 따른 일련의 결과로 미국을 중심으로 기업 자체나 근로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법률리스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법경영’이라는 새로운 경영트랜드가 주장되다가 최근에는 아예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근로자가 외형상 업무집행행위로 보이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당해 가해근로자는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도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을 민법상 사용자책임이라 합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고용의 결과로 발생한 근로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손해를 분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이른바 보상책임의 원리가 도입이 된 것이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제도입니다. 가해자의 범위를 당해 가.. 더보기 재택근무 중 부상, 사용자 책임은?...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공개 ※과거에는 일부기업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재택근무가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이제는 광범위하게 많은 직장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재택근무 매뉴얼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소개한 월간노동법률의 자세하고 친절한 기사입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재택근무 도입 절차는 7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재택근무를 도입한다는 합의를 형성하고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이후 도입 범위와 대상을 선정하면 운영방법을 결정한다. 이어 업무환경 구축, 보완대책 마련 등을 완료하고 직장교육을 실시한다. 끝으로 재택근무 효과를 측정한다. 매뉴얼은 각 단계마다 필요한 점검표, 운영규정 등을 제공해 처음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조직 관리와 관련해서는 업무절차 명확화, 복무관리, 성과관리 방안.. 더보기 <코로나19와 추경,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가 국민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여야 합의로 추경이 합의될 듯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추경 중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위한 재원으로 추경이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한다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돌봄휴가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법률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입니다. 여기에서 가족이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말합니다. 돌봄이란 일상에서 쓰이는 ‘돌보다’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결국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의미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휴가보다 장기간의 그것을 의미합니다. 휴가와 휴직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의 그것입니다... 더보기 이전 1 ···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47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