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및 그 시행령에는 무수히 많은 지원금이 생성하고 사멸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정도로 수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령자지원금제도는 거의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령화사회는 필연적으로 고령자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령자의 고용을 선호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당근책이 필수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는 추상적으로 고령자등의 고용촉진책을 규정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제도를 구현하기 위함인데, 고령자고용촉진책은 전술한 대로 변경은 거의 없었습니다. 핵심적인 요건은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음의 것입니다.
○1). 정년이 없는 사업장, 2). 법정비율 이상의 고령자고용사업장, 3). 고령자촉진장려금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것이 핵심적 요건입니다. 3).의 요건은 중복지원자를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밖에 4). 감원방지기간, 5). 임금체불사업장이 아닐 것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고용보험지원금은 중복적으로 지급이 되지 아니하기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으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일 것
2.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3.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1.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일 것 2.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3.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2.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③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고시한 금액에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총액은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그 사업의 근로자 수의 100분의 20(대규모 기업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2. 26., 2019. 6. 25.> 1. 일용근로자 2. 법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및 법 제10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 3.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1) 2018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4만원 (2) 2019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7만원 (3) 2020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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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제도에서 간과하기 쉬운 요건이 업종별로 1%에서 23%까지 일정비율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고용이 문제가 아니라 업종별로 기준점 이상을 고용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으로 1년에 12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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